북경시 주택과 향진건설위원회와 공상국,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지도소조 판공실이 11일, 13일 0시부터 허위적인 선전용어와 위법 부동산 정보를 철거할것을 15개 부동한 정보 싸이트에 요구했다.
관련요구는 “상승가치가 무한한 주택”, “거주과 상업 용도가 모두 가능한 주택”, “학교 린근 주택”, “1+1 주택” 등 허위적인 선전용어를 사용한 부동산 정보는 모두 정보위반항목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북경시 발전 및 개혁위원회는 부동산 투자자와 매개인은 학교 인근 주택과 고가 주택가격을 인상하여서는 않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관련부문도 상승한 감독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북경시 서성구 주택관리국 시장과 송과청 과장은 학교 린근 주택내용이 담긴 정보가 전파되는것을 엄격히 감독 관리할것이라고 표했다.
“부동산 경영관리방법”은 부동산 정보는 반드시 부동산 경영회사의 명의로 발부하고 개인의 명의로 발부하는 정보는 모두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현재 부동산 매개인들도 시장가격보다 높은 학교 인근 주택은 위탁을 받지 않고 회사 싸이트이외에 개인 정보를 류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것이라고 밝혔다.
련가그룹 리호 경리는 현재 회사는 내부 사이트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교 프로그램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동산 주택을 발부하는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경시 주택과 향진건설위원회 등 3개 부문은 4월17일부터 15개 사이트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부동산 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해 부동한 경영회사가 허위적인 부동산 정보를 발부하는 행위를 조사하며 인터넷 행정부문은 법에 의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이트를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