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공청이 일전에 부동산 등록시간 압축 실시방안을 발부하고 등록자료 교부와 인원 대체를 보장하는 토대우에서 등록절차를 더 간소화하고 등록효률을 제고하며 부동산 등록처리시간을 분류압축할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신청방식을 혁신하고 접수능력을 제고하며 업무련동을 강화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각지는 일반 등록업무 처리시간을 20개 근무일로 압축하고 부동산 당보 등록처리시간을 10개 근무일로 압축하며 부동산 차압등록과 이의신청은 즉석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직전개한 농촌부동산등록과 미공증한 계승, 유증에 관련된 부동산등록을 비롯해 비교적 복잡한 부동산등록업무 처리시간은 예전대로 30개 근무일이다.
부동산등록자료는 부동산권리 귀속을 증명하는 중요한 의거이자 법에 따라 부동산등록을 전개하는 전제이다.
각지는 해당 법규와 규범성 문건요구를 엄격히 관철하고 부동산등록 신청자료를 규범화함과 아울러 자료를 조속히 교부하고 신청자료를 규범화하며 봉사방식을 혁신하는 일련의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업무처리시간을 압축한다. 그리고 정보공유를 통해 얻을수 있는 자료는 중복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