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일 '신강인권사업 발전진보'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각기 머리말, 정치권리, 공민권리, 경제권리, 사회권리, 문화권리, 환경권리, 종교신앙자유권리, 여성과 어린이, 노년, 장애인의 권리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서는 충분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류가 추구해온 이상이자 신강의 여러 민족 인민을 망라한 전반 중국인민이 장기적으로 분투해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1955년 중국은 신강에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실행해 신강 여러 민족 인민들의 자체 삶의 주인이 될 권리를 담보했으며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신강의 경제사회발전은 새로운 역사시기에 접어들었고 여러 민족 인민의 인권담보수준도 지속적으로 제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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