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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사기 문자메시지 주의보

[기타] | 발행시간: 2017.06.06일 12:00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 통신사 명의로 발송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약 4900만명에게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6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83%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쇼핑몰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통장 대여(양도)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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