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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범에게 돈받고 법원에 선처부탁한 아버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6.06일 08:49
동거녀 암매장범 징역 3년 감형이유 보니… '20년 의절' 피해자 아버지가 합의해준 탓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된 사건에서 합의금을 받아간 유족은 20년간 피해 여성과 인연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 친구(사망 당시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체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이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것이 유리한 정상이라며 2년을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고, 할머니 밑에서 생활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출한 뒤 고아원을 전전하다 16세 때부터는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씨의 범행이 있은 지 4년 만에 피해 여성의 시신을 찾아낼 때까지 이 여성의 가족은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형을 적게 받기 위해 1심 당시부터 줄곧 피해 여성의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했고, 2심에서 결국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 2심 재판부는 여성 아버지가 이씨를 용서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씨의 형량을 2년 깎았다. 20년간 딸과 왕래가 없었고, 4년간은 실종된 것도 모르고 지낸 아버지와의 합의를 감형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가족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감형은 '유족과의 합의' 외에도 전체적인 양형 요소(반성 등)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기록만 봐도 피해 여성이 가족과 절연 상태였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남이나 마찬가지였던 가족이 낸 합의서가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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