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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시간선택제' 어떻게 신청하나

[기타] | 발행시간: 2012.06.26일 00:00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마련한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복 규제라는 우려도 크지만,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청소년 본인과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래의 입법 취지가 비교적 잘 반영됐다는 게 게임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다만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 제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녀 게임 이용시간 제한신청 방법은? =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려면 먼저 게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을 조회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 명의를 사용해 게임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의 이름으로 가입된 계정도 조회하는 것이 좋다.

조회 시에는 해당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므로 자녀와 부모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게임이용확인서비스에서 곧바로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일단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파악되면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업체 사이트로 이동해 안내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게임을 이용하는 것도 법률상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게임 업체에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은 '매일 오후 8~9시에만 허용', '7월 한 달간 이용 제한', '1년간 이용 제한' 등으로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모는 전화를 통해서는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없다.

제한 시간은 한번 신청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재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지만, 부모가 신청한 제한 시간을 청소년 자녀가 바꿀 수는 없다.

◇자녀의 게임 가입 시에도 부모 동의 필요 = '게임시간선택제'에서는 게임 이용시간뿐 아니라 가입 단계부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자녀가 게임에 가입하려면 자신의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서 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부모가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미 게임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게임 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원치 않으면 게임 회사에 탈퇴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이라도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라 실제 이용 시간이 휴대전화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부모에게 알려지므로 부모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

현행법상 부모의 탈퇴 요청을 게임업체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대부분 게임업체는 부모의 탈퇴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복지시설 등에서도 제도 이용 가능 = 게임업계는 이 밖에도 사정상 부모가 직접 지도할 수 없는 청소년은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교육·복지기관 관계자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려면 먼저 청소년과 이용시간을 합의한 다음 자신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업체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게임업체도 있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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