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뒤,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해 국적까지 취득한 중국동포 백여 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됐다가 위장신분으로 귀화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성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중 114명은 위조된 호적부 등 가짜 신분증으로 이미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 씨의 경우 지난 2003년 전 남편에 대한 감금 폭행을 사주해 추방된 뒤 2007년 나이를 바꿔 재입국해 5년 가까이 육아도우미로 일해왔다.
또 두차례 추방된 전력이 있는 61살 신모 씨는 나이와 성씨 세 차례나 신분을 바꿔가며 입국해 출입국 당국을 농락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경우 호전부 전산화 등이 미비해 조작이 비교적 쉬운 점을 악용해,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4~5백만원(한화)을 지불하고 가짜 호적부와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신분세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함께 2007년 전반기에 외국인 등록을 한 조선족 중국인 등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강제출국 때와 재입국 때의 사진을 '안면인식기'로 비교 대조해 얼굴은 같지만 인적사항이 달라진 사람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