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국 에너지절약 선전주간에 즈음해 국가기관사무 관리국과 주택 도시농촌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중앙 직속관리국 등 5개부문이 통지를 공동발부하고 당정기관 등 공공기구의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을 추진할것을 요구했다.
통지에 따르면 2017년말까지 중앙과 국가기관 그리고 성과 자치구, 직할시 직속기관은 솔선수범해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행하게 된다.
국가 기관사무관리국에 따르면 2020년말까지 직할시와 성 소재지 그리고 주택 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에서 확정한 생활쓰레기 분류시범 도시내의 공공기구도 생활쓰레기 강제분류를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구는 실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 기관사무관리국 책임자에 따르면 쓰레기분류는 자원을 절약하고 무해화를 실현하는 토대라고 지적하고나서, 공공기구 특히는 당정기관은 솔선수범해 쓰레기분류를 진행하고 전사회적으로 쓰레기분류를 위한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시범적역할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