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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개정안 결정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7.06.28일 10:08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결정

1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정

제55조항에 한 조목을 추가해 제2 조목으로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책이행 과정에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를 파괴하고 식품약품안전분야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등 사회공공이익을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앞 조목이 규정하지 않은 기관과 조직 또는 앞 조목이 규정한 기관과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 조목이 규정한 기관 또는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검찰원은 소송을 지지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에 대한 개정

제25조항에 한 조목을 추가하며 제4 조목으로 한다.

"인민검찰원은 직책이행 과정에 생태환경과 자원보호를 파괴하고 식품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이양 등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직책을 맡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마땅히 행정기관에 검찰건의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행정기관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결정은 2017년 7월1일부터 실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한 개정을 하며 다시 공표한다.

번역/편집:박은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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