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2000t이 넘는 담배필터를 북한 회사에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경남의 한 담배필터 제조업체 대표 A 씨(57)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무역브로커 B 씨(59) 등 4명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담배필터 2080t(시가 160억 원 상당)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 5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중국에 담배필터를 수출하는 중개무역상으로 위장해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중국 다롄(大連)행 여객선에 필터를 실어 보낸 뒤 현지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북한 선박에 옮겨 북한 남포항이나 신의주 등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이 넘긴 담배필터는 6억7600만 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 담배회사들은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다시 수출했다. 한 갑당 440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 5년간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윤한일 국제범죄수사대장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뒤 시행된 ‘5·24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금지돼 수출이 막히자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북한이 국내산 필터를 사용해 가짜 양담배를 만들어 수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