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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등록증 받은 조선족, 이렇게 비자 말소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7.10일 17:20

중국 목단강지역 독립운동유지 보존회 | 노경래 회장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귀국해서 중국에 장기 체류 하는 중국동포들은 비자 말소여부가 큰 관심거리이다.

비자 종류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 받았던 외국인등록증이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비자 유효기간은 남아있는데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 중국동포들이 많다.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발급 받은 H-2 비자기술교육을 통하여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H-2 비자 같은 경우 여권에는 H-2 비자면이 없고 외국인등록증만 있다.

따라서 출입국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데 H-2 비자의 경우 중국에서 1년 이상체류하게 되면 등록증은 자동 말소 된다.

등록증이 말소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비자를 다시 신청하려고 하여도 외국인등록증이 유효기간이 남아있기에 비자 신청 안된다고 한다.

H-2-7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에 H-2 비자 면이 있기에 등록증이 말소되어도 비자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한국 입국할 수 있다.

영주권 F-5 비자 영주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2년 체류하게 되면 등록증이 자동 말소된다.

그리고 여권에는 비자 면이 없기에 등록증이 말소된 상황에서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만일, 영주권 등록증이 말소된 상황에서 다시 한국이 입국하려면 C-3-8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심사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한다.

재외동포 F-4 비자

F-4 비자 같은 경우에는 위 두 가지 비자와 달리,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여도 등록증은 말소 되지 않는다고 한다.

F-4 등록증을 가지고 중국에서 1년 체류하던, 2년 체류하던 막론하고 등록증 유효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리고 F-4 등록증 만기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F-4 등록증 연장이 가능하며 만기되면 중국에서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외에 F-1비자, F-2 비자 등도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등록증은 자동 말소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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