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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수정하기로 결정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7.15일 09:42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수정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발송해드립니다.

당 18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정치순시사업을 심화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기 위한 순시감독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당중앙은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제1조목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요구를 관철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진행하며 당내 정치생태를 정화하고 당내감독을 강화하며 순시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규약”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한다”로 수정한다.

둘째, 제2조목의 첫 부분과 세번째 부분을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당위원회는 순시제도를 실행하고 전문 순시기구를 건립하며 임기내에 산하의 지방과 부문, 사업과 기업단위 당조직에 대한 전면적 순시사업을 관리한다”로 수정한다. 그리고 두번째 부분에 “중앙 관련 부문과 중앙 국가기관부문 당조와 당위에서 순시제도를 실행할수 있고 순시기구를 설립하며 산하의 당조직에 대한 순시감독을 진행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번째 부분에 “시, 주, 맹과 현, 구, 기 당위원회는 순찰제도를 건립하고 순찰기구를 설립하며 산하의 당조직에 대해 순찰감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제2조목의 네번째 부분은 “순시와 순찰사업을 전개하는 당조직은 순시와 순찰사업의 주체적책임을 감당한다”로 수정한다.

셋째, 제3조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순시사업은 맑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도로 삼고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과 국정운영리념, 사상, 전략을 관철하고 정치의식과 대국의식, 핵심의식, 질서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한다.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을 통해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데 대한 총체적포치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한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전략적포치를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리론, 방향, 제도,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한다. 당규약을 숭상하고 당규약에 따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당의 확고한 령도 핵심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제5조목의 세번째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중앙순시사업 지도소조는 성과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중앙관련부문, 중앙 국가기관부문 당조와 당위의 순시사업를 령도한다.”

다섯째, 제11조목의 첫번째 부분을 “리상신념이 확고하고 당에 충성하며 사상과 정치, 실천면에서 당중앙과의 일치성을 유지한다”로 수정한다.

여섯째, 제15조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순시조는 순시대상에 대해 “중국공산당 규약”과 기타 당내 법규를 집행하고 당의 규률을 준수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대한 주체적책임과 감독책임 등 상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고 당의 지도력 약화문제, 당건설분야의 허점, 단속력 약화문제, 관념과 규률, 조직의 해이점을 발견해야 한다.”

정치규률과 정치법규를 위반하고 당의 로선과 방침, 정책을 위반하는 언행이 존재하거나 지시를 관철하지 않고 작당문제와 사업책임제를 관철하지 않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권리로서 사리를 도모하고 탐오하는 등 부패현상을 발견해야 한다.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인원을 임용하며 독단과 조직의 무력화 등 현상을 발견해야 한다. 군중규률과 사업규률, 생활규률을 위반하고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을 관철하지 않는 문제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주의 등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순시조를 파견한 당조직이 요구한 기타문제를 발견해야 한다.

본 결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실행하며 수정후의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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