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래년 한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한화로 결정됐다. 올해의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수자인데 래년부터는 고용주는 반드시 시간당 7530원 이상의 로임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기준을 시간당 7530으로 확정했다. 월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최저 157만 3770원(인민페 9400원)이다.
인상폭도 16.4%로 11년 최대치를 기록한다. 앞서 2007년 12.3% 인상됐으나 근로자들이 기대한 최저 1만 한화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이 대통령 부임전 '2020년 최저임금 1만 한화 목표'를 약속한바 있다. 비록 7530원은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10년래 첫 두자리수 인상은 '1만원'의 가능성을 예고하고있다.
여론 대다수는 래년의 최저임금기준을 반기고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도 많을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만약 회사가 주는 로임이 최저임금기준(올해 6470원/래년 7530원)에 미달할 경우 법률적 수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것을 권장한다고 김의 법률가가 조언했다.
맺음말
한국 로동계와 고용계는 해마다 회의를 거쳐 다음해의 최저임금기준을 제정합니다. 지는 몇년은 인상폭이 뚜렷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여론의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최종결정에 로동자들은 반기고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사장들이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월급을 지불하는걸 원하지 않고있지요. 이럴때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법률수단을 리용해 권익을 지키길 바랍니다.
/뉴미디어부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