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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전화사기 일당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7.22일 10:16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으로 예비대학생을 속여 학비를 가로챈 뒤 죽음에 이르게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인 일당에게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15년형을 각기 선고했다.


20일 중국신문넷에 따르면 산동성 림기(臨沂)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보이스피싱 주범인 피고인 진문휘(陳文輝)에 대해 사기죄와 공민 개인정보 침범죄로 무기징역 및 종신 정치권리 취소, 재산전액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정금봉(鄭金鋒) 등 공범 7명에 대해선 3~15년의 징역형과 함께 10만~6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진씨 등은 작년 8월 18일 남경우전대학 입학을 앞둔 서옥옥(徐玉玉) 에게 교육부의 직원으로 가장해 전화를 걸어 가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장학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면서 은행카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정계좌에 송금하도록 속여 서옥옥이 부모로부터 입학금으로 받은 99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옥옥은 송금한 돈에 학자금을 더해 재송금하겠다는 말을 믿고 송금했으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파출소로 가서 범죄피해를 신고하고 나오는 길에 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사흘후 심장정지로 숨졌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서옥옥의 딱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누리군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공안부가 수사력을 집중해 같은 달 28일 진씨 일당을 체포했다.


서옥옥의 아버지 서련빈(徐連彬)은 판결 소감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법원 판결문과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사과를 가지고 딸의 무덤에 가서 재판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변일보넷/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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