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흑룡강신문=하얼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돌린 전달책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국에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9시쯤 '계좌에 있는 3000만원을 집 세탁기에 놔두라'는 내용의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믿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세탁기에 뒀고, 밖에서 대기하던 왕씨가 A씨 집에 침입해 세탁기에서 현금 3000만원(한화, 이하 도일)을 빼돌렸다.
왕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 날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의 침입해 현금 3000만원을 빼돌렸다.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주도자들은 잡히지 않았다.
황 판사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범행은 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범행 주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잡히지 않으면 동종 범죄가 반복될 것이고, 앞으로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켓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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