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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젠 수사·판결 도우미로..사법체계에 도입 추진

[기타] | 발행시간: 2017.08.01일 08:42

사법당국이 인공지능(AI)을 수사와 법리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 기획처의 허판(何帆) 처장은 최근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2017년도 '법률+과학기술' 선도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소송절차를 변화시키고 재판관들의 판결 양태도 바꿀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판결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까지 법관이 법정에서 보고 들은 것과 법률 해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으나 앞으로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추론하고 연역해 판결할 수 있다"면서 실제 '206 프로젝트'로 명명된 범죄사건 수사 보조 시스템이 최근 두달간 상하이(上海)시의 재판에 쓰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모든 경찰관서에 저장된 자료를 결합한 통계에 기초해 수사관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예컨대 용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3가지 핵심 증거가 부족하고 2가지 증거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 주고, 검사가 기소하려 할 때 유사한 사건 중 80%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관이 판결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법원 및 상급 법원의 판결 결과를 비교해 보여주고 법관끼리 판결에 대해 토의하도록 시스템이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6월 206 프로젝트 시스템은 사건 60건, 증거 1만9천여 개를 수록해 2천 건 이상의 증거 안내를 제공하고 48건의 증거 결함을 발견했다고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밝혔다.

장젠웨이(張建偉) 칭화대 법대 교수는 "사법체계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사법 정의와 공평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AI와 인간 판단의 비율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사법절차를 돕는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기술이며 사법적 판단·결정을 지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중신넷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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