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당국은 2일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 전력으로 뒤늦게 살인 종범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96세 피고인이 형무소 복역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스카르 그뢰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살해 당한 유대인 숫자인 30만 명 살인의 종범으로 법원에서 2015년 7월 판결 받아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11월 연방 법원이 그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그뢰닝은 항소 재판 결과가 나오고 또 복역 가능성에 관한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가 허락됐다. 이날 하노버 검찰은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변호인의 청원을 거절했다고 dpa 통신에 말했다.
검찰 대변인은 형무소 내에 적절한 의료 관리가 있다면 그뢰닝은 감옥에 가도 탈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견해를 설명했다.
독일은 종전 후 강제수용소 근무 등 나치 정권의 대학살에 연루된 수많은 나치 관리들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방면했다.
그러다 5년 전부터 나치 정권 근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80,90대 노인들인 강제수용소 간수들을 살인 종범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뢰닝이 이 적극적 법 해석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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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