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흑룡강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는 <흑룡강성 로인권익 보장조례>를 채택, 로인이 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기간 그 자녀의 단위에서는 응당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독신자녀의 경우 간병휴가는 매년 루계로 20일이다. 독신자녀가 아닐 경우 매년 루계로 10일의 간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현재 하남, 복건, 광서, 해남, 호북 등 지역에서도 이미 독신자녀 간병휴가 날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그중 새로 수정한 <하남성 인구와 계획출산 조례>에서는 ‘독신자녀 간병휴가’를 매년 20일로 규정했다.
중경, 운남 등 지역에서도 <독신자녀 간병휴가 정책>에 대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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