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교인들 탈북자 지원 판단한 듯,
내년 시행 앞둔 종교사무조례 선제적 조치 시각도...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중국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정부가 해당 지역에 활동하던 한국 종교인들을 대거 귀국시키는 한편 이들이 간여하던 종교시설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북3성 거주 한국인 목사·선교사 1천여 명 중 수백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고, 그로 인해 지린(吉林)성을 중심으로 상당수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종교인들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소식통은 "중국측은 북한과 가까운 동북지방에서 한국 종교인들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이 사무조례는 불법적인 종교행사의 장소 제공자에 대해 2만~20만 위안(약 338만8천원~3천38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종교활동 주최자에 대해서는 10만~30만 위안(약 1천694만원~5천82만6천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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