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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도급법 수정초안: 농민로무자가 토지도급권 퇴출여부를 자주적으로 선택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11.01일 14:09
농촌토지 도급법 수정안 초안이 10월 31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됐다. 관련 초안은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확고성을 견지하고 농민들에게 충분하고 보장된 토지권리를 부여했다.

“3권분할”은 가정 도급책임제에 이어 농촌개혁에서의 중대한 제도혁신이기도 하다. “3권 분할”은 농촌 토지집체소유의 전제하에서 도급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고 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 등 3권의 분리를 형성함으로써 경영권의 양도 국면을 이루는것이다. 전국인대 농업과 농촌위원회 류진위 부주임 위원에 따르면 “가정도급방식을 통한 토지도급경영권은 양도과정에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으로 분리되며 토지의 경영권이 양도된후 수급측과 발주측의 양도관계와 수급측의 토지도급권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3권분할” 실행후 농경지의 용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초안은, 수급측이 도급한 토지를 련 2년동안 방치할 경우 발주측은 일정한 비용을 수납해 토지경작에 돌릴수 있으며 3년이상 방치할 경우 발주측은 법정절차에 따라 양도한 토지를 회수한후 재차 양도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경영권을 양도한후 제3측이 2년이상 방치하거나 토지용도를 함부로 개변하며 도급한 토지에 대해 엄중한 손해를 가져다주었을 경우 발주측이나 도급측은 토지경영권 양도합동을 중지하고 토지경영권을 회수할수 있다.

관련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기성을 보호하고 토지도급 기한을 만기후 30년 연기한다고 규정했다.

농촌로무자 등의 토지도급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초안은 현행법률중 토지도급측이 지구급시에 호적을 이적해 비농업호구로 전변했을 경우 발주측에 도급토지를 돌려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농업 이전인구 시민화에 대한 중앙의 요구에 따라 초안은, 도시 로무농민의 토지도급 경영권을 수호하고 선택권을 농민들에게 돌리며 수급측이 도시에 호적을 이적하고 도시 주택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고 농민 집체경제조직 성원의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도급권익을 양도하는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녀성의 토지 도급권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토지 경영권 양도와 융자담보 등 문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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