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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軍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1.23일 08:54
[정치 개입→그렇게 볼 수 없다… 11일만에 판단 바꾼 법원]

법원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 구속적부심서 석방

'정치댓글 혐의' 구속 11일만에

"사이버司 보고서 표지에 V표시, 단순히 '봤다'는 의미… 관행"



김관진 前장관의 항변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는 22일 구속 수감 중인 김관진〈사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한 시간여 동안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김 전 장관과 검찰 측 입장을 들었고, 오후 9시 30분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오후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이 충분한데도 김 전 장관을 석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79명을 늘리면서 '호남 출신은 뽑지 마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애초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빚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불렸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뼛속까지 무인'이라던 김 전 장관의 구속은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또 북한의 사이버전(戰) 전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범법 행위로 규정된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거의 매일 올라오는 사이버사 보고서 표지에 'V' 표시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 V 표시가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2일 밤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 석방 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V 표시는 단지 '봤다'는 의미로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총선이나 대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김 전 장관이 했다는 V 표시만으로는 그의 정치 개입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는 완전히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놨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사실상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향후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신변을 비관해 자살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한평생 군인으로 살고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피의자가 처벌받을까 봐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구속적부심 2406건 중 인용 결정이 나온 것은 367건이다. 인용률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인용되는 경우도 영장 실질 심사 때와는 사정이 달라져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할 때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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