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호주 시드니 출신 팀 스튜어트(Tim Stewart, 45)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죄로 99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시드니 법원에서 팀 스튜어트는 자신의 의붓딸을 삼여 년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아동 성폭행에 관련한 혐의 99가지로 기소됐다. 재판장 폴 콜론은 혐의를 인정해 그에게 총 995년 형을 선고했다.
스튜어트는 이 중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 형을 산다. 그의 얼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출소 후에도 아동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가 정부의 감시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스튜어트는 피해자와 자신은 '아내와 남편' 같은 사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가 "무책임하고 야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피고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판결이 이뤄지자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환호가 터졌다.
피해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는 피고인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호주 법원의 이처럼 높은 형량은 한국 법원과 극명하게 비교된다.
지난 2008년 국내 법원은 8살 피해자를 폭행 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죄질에 비에 형량이 미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뒤늦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 법'과 음주 후 성범죄 감형 관행도 사라졌지만 '조두순 사건'과 같은 극악 범죄에 대처하기엔 부족하다는 평이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동성범죄자들은 형량 팍팍 때려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