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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7가지 출입경정책조치로 장춘신구 발전 지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12.12일 22:51

12월 12일부터 공안부의 험수를 거쳐 장춘신구에서는 장춘신구의 건설발전을 지지하는 7가지 출입경 정책조치들을 정식으로 실시한다.

당일, 길림성성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당위 부서기이며 상무부청장인 류배주(刘培柱)는 이같이 소개했다.

이로 하여 장춘신구는 공안부에서 외국국적 인재 특수우대정책 실시를 지지하는 전국의 첫 국가급신구로 되였다. 그전까지 외국국적 인재우대정책의 실시범위는 자유무역구 혹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만 국한되였었다.

이 7가지 외국국적 인재 우대정책은 사증, 출입경, 잠시거주(停居留), 영구거주 등 4개 방면을 포괄하는데 외국국적 고차원인재, 외국국적 중국인, 외국국적 류학생과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일군 등 4대 군체에 련관된다. 장춘신구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외국국적 인재의 재중국 영구거주를 추천하고 영구거주 자격인증의 시장화경로를 건립하며 외국국적 중국인의 장기거주 제한을 느슨히 하고 외국국적 중국인의 영구거주 특수통로를 개척하며 외국류학생의 혁신창업을 흡인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국적 일군들에게 거주상 편리를 제공하며 외국국적 인재들에게 통상구 사증 편리를 제공하는 등 7가지 내용을 포괄한다.

정책을 실시한 후, 무릇 《장춘신구외국국적고차원인재인정표준》에 부합되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장춘신구관리위원회에 찾아가 추천편지를 신청할수 있으며 신구외국인봉사대청에서 중국영구거주를 신청할수 있다. 과거에 외국인들이 이 경로를 거쳐 중국 영구거주를 신청하려면 국가 부, 위원회 혹은 성급 인민정부의 추천이 필요했는데 장춘신구에서 사업하는 외국국적 고차원인재들은 장춘신구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즉시 신청할수 있는바 현재 신청문턱이 많이 내려갔으며 신청 경로가 더욱 빨라졌다.

중국경내에서 영구거주를 비준받은 외국인은 중국영주권을 신청, 발급 받을수 있다. 중국영주권을 소지하면 아주 많은 편리를 향수할수 있다. 증건을 소지하면 비자 혹은 거주허가가 필요없으며 경내에서 취업하면 외국인사업허가증 등이 필요없다. 증건 소지인이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주숙, 통신, 사업, 세수 등 사무를 처리할때 단독으로 사용할수 있다.

중국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두가지인바 증건 소지자가 18세이하이면 유효기는 5년, 18세이상이면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교환발급 받을수 있다.

7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외국국적 고차원인재의 입주허가 문턱이 낮아졌다. 표준에 부합되는 외국국적 고차원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장춘신구관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주를 직접 신청할수 있다.

인재들의 영구거주를 신청하는 시장화경로가 열렸다. 외국국적 일군들이 장춘에서 련속 사업한지 4년이 되었고 우리 나라 경내에서 실제 거주한지 6개월이상이며 온정한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으며 사업성 년봉과 매년 상납하는 개인소득세가 규정의 표준에 도달하면 근무하는 회사의 추천을 거쳐 중국에서의 영구거주를 신청할수 있을뿐더러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도 같이 신청할수 있다.

외국국적 중국인들의 귀국 혁신창업을 흡인한다. 연구생이상 학력을 가진 외국국적 중국인들이 장춘신구에서 사업하거나 외국국적 중국인들이 장춘신구에서 련속 4년이상 사업했고 해마다 우리 나라 경내에서 거주한지 6개월이상이면 중국에서의 영구거주를 직접 신청할수 있다.

외국국적 중국인들에 대한 장기거주 제한을 느슨히 했다. 장춘신구에 와서 친척방문, 상무협상, 과학연구문화위생 교류활동을 하거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외국국적 중국인들에게 5년이내에 여러번 출경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며 장춘신구에서 사업, 학습, 친척방문 및 개인사무로 인해 장기 거주해야 하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이내인 거주허가를 발급한다.

외국류학생의 혁신창업을 고무한다. 혁신창업 의향이 있는 외국류학생들은 우리 나라 대학교 졸업증서에 근거해 2년부터 5년까지 유효한 개인사무류 거주허가(창업이라고 주해를 담)를 신청할수 있고 졸업실습 및 혁신창업을 할수 있다. 기간에 길림성의 유관 단위에 고용되면 규정에 따라 사업류 거주허가를 발급받을수 있다. 성급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등록된 기업의 초청으로 실습하러 온 경외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류학생들은 입경통상구에서 단기 개인사무사증(실습이라고 주해를 담)을 신청하여 입경해 실습할수 있으며 기타 종류의 사증을 소지하여 입경하더라도 경내에서 단기사무사증(실습이라고 주해를 담)을 변경하여 실습할수 있다.

외국국적 인재들의 장기 창업취업을 지지한다. 장춘신구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두 번이상 사업류 거주허가를 신청발급받았고 위법범죄문제가 없으면 세 번째로 사업류 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유효기가 5년이내인 사업류 거주허가를 발급받을수 있다.

길림성에 오는 외국국적 인재들의 입경수속을 간소화한다. 장춘신구의 해당 기업에서 초빙한 외국국적 기술일군과 고급관리인재들은 사업허가증명을 발급받은 후, 입경통상구에서 사업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제때에 사업허가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에서 제출한 초청편지에 근거해 인재사증을 신청하여 입경할수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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