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중화전국공상업자련합회가 18일 “민영기업 대외 투자경영행위 규범”을 대외에 반포하고 경영관리시스템 완비화 등 다섯개 면에서 민영기업의 대외투자경영을 인도하고 규범화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맹위 보도대변인은 최근 몇년래, 민영기업의 해외진출 보폭이 크게 빨라지면서 관련 제품, 기술, 서비스 수출을 이끌어내고 국내 산업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였으며 “일대일로” 건설 등 면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표했다.
맹위 보도대변인은 그러나 부분적 기업의 대외투자에 규정 위반 경영, 맹목적인 결책, 악성 경쟁, 질, 안전 관리 홀시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규범” 제정은 민영기업의 대외투자 중의 위험부담 인식, 방지, 통제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나라 대외투자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