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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년부터 우리 나라 부분적 수출입 관세 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2.19일 10:56
(흑룡강신문=하얼빈) 기자가 재정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17년 12월 1일부터 부분적 소비품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한 뒤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또 기타 수출입 관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입수한데 따르면 2018년에는 수입 잠정 세률방식으로 디지털화 엑스레이 촬영시스템 태블릿탐지기, 도비직기 또는 조면기, 동력배처리 양극재료, 선진의약원료, 코코넛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하며 아울러 자동차수입모형 잠정세률의 적용범위를 적당하게 확대한다.

  니켈괴의 수입잠정세률을 적당히 제고한다. 마그네시아벽돌, 페강재, 페강재부스러기, 광물페기물 등 상품수입 잠정세률을 취소하고 최혜국세률의 집행을 회복한다. 강재, 록니석 등 세품의 수출관세를 취소하고 삼원배합비료, 린회석, 콜타르, 목편, 규소크롬철, 강괴 등 제품의 수출관세를 적당히 하향조정한다.

  래년 7월 1일, 우리 나라는 또 정보기술 등 제품의 제3차 세률인하를 가동하는 동시에 부분적 정보기술제품의 수입 잠정세률에 대하여 상응하게 조정한다. 래년 우리 나라는 또 계속 APEC 환경제품 세률인하 약속을 집행함과 아울러 계속 후발개발도상국에 관한 제로관세 대우를 주게 된다.

  2018년 조정후 세칙 세목 총수가 8549개에 달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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