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과 아랍련합추장국은 19일 서로 각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국 아랍련합추장국의 외교려권 소지인 비자면제 량해각서"를 재차 수정하고 량국의 일반 려권 소지자를 비자면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전 아랍련합추장국은 이미 중국의 일반 려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면제를 개방했는데 이번 수정은 아랍련합추장국 공민에 대해서도 비자면제 대우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랍련합추장국주재 중국대사 예견은 아랍련합추장국 외교부 령사 사무보조차장 에하메트와 공동으로 문서교환의식에 참석했다. 이 수정은 2018년 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아랍련합추장국은 이로써 11번째로 중국과 일반려권 비자면제를 실현한 국가가 됐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