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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존세법' 정식 실시

[중국국제방송] | 발행시간: 2018.01.02일 16:12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첫 생태문명건설 단행세법인 '환경보존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면 대기오염과 수오염, 고체폐기물, 소음은 모두 징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존세법'의 실시가 기업의 업그레이드 개조를 추동하고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세법'의 정식 실시는 중국이 약 40년간 실행해 온 오염물 배출 수금제도가 역사무대에서 물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민대학 환경학 남홍(藍虹) 교수는 오염물 배출비용에 비해 환경보존세가 보다 규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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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성에서나 엄숙성, 집행력 등 면에서 모두 월등합니다. 만일 기업이 납세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오염물 배출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보다 큰 구속력이 있습니다. "

환경보존세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하는 외계의 관심에 별도(別濤) 환경보호부 정책법규국 국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음향2

"세법법정원칙에 따르면 지방이 구체적용 세액을 확정하고 조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 정부가 제출하고 성급 인대상무위원회에 신고해 결정하며 전인대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넘겨 비치해 둡니다. 또 하나의 기본 규칙은 많이 배출하면 많이 납부하고 적게 배출하면 적게 납부합니다. 그리고 오염물 배출 기준보다 50% 적으면 절반 납부하고 오염물 배출 기준보다 30% 적으면 75% 납부합니다."

환경보존세법에 근거하면 환경보존세의 징수대상과 범위는 현행 오염물 배출과 기본상 비슷하며 징수범위에는 대기와 물, 고체, 소음 등 오염물이 포함됩니다. 환경보존세의 납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범위내 기타 해역의 환경에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자입니다. 이는 환경에 직접 배출하지 않은 오염물은 환경보존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민개인도 납세자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환경보존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환경연구소 상기문(常紀文) 부소장은 일전에 각 성과 자치구, 시에서 출범한 정책을 볼때 각지의 환경 보존세 징수표준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요녕과 길림, 안휘, 신강 등 지역은 기본상 세액 표준에 따라 최저금액을 징수하고 베이징과 천진, 하북, 상해 등지의 지방세 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베이징은 세액표준의 최고한도에 따라 징수합니다. 업내인사들은 환경보존세 징수 후 연 규모가 500억원 인민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 대기오염과 수오염 배출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상기문 부소장은 '환경보존세'의 실시가 전반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음향3

"환경보존세 실시 후 최근 1, 2년간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는 오염형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와 물, 소음,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세금 평행이동정책이기는하나 각 지방으로 볼때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는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진행하고 환경보존사업을 강화하도록 기업을 추동하게 됩니다. 세금도 마음대로 감면하지 못합니다.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원가가 너무 높아 도태되게 되죠. 때문에 향후 수년간 산업구조조정과 환경보호조치의 추동에서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놀게 됩니다."

규정에 따라 환경보존세는 전부 지방수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이 증가된 이 환경보존자금은 지방정부가 오염정비를 더 잘 할 수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환경보존세법'이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한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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