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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년만에 석방…'집행유예'

[기타] | 발행시간: 2018.02.05일 15: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약 1년만이다.

다음은 이날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선고공판 발언 전문이다.

=예. 2018년2월5일 고법13형사부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다. 17노2556호 뇌물공여 등 사건. 피고인들 출석 여부 확인한다. 이재용 피고인 (일어서서 인사) 박상진 (일어서서 인사) 장충기 피고인 (네) 황성수 피고인 (네).

=이 사건은 원래 기소된 내용은 뇌물공여 등 사건이다. 원래 기소된 내용의 전체적 구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에... 특검 측에서는 뇌물공여 부분. 크게 뇌물공여부분은 승마와 관련한 뇌물공여 부분 77억 상당과. 뇌물공여 약속 135억 상당. 그리고 영재센터와 관련한 16억. 재단과 관련한 204억을 전부 뇌물공여로 기소. 그리고 그것과 대응해서 마찬가지로 파생되는 특경법 위반, 승마 관련 77억. 영재센터 관련 16억. 그리고 재단 관련한 204억. 이것을 특경법 횡령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관련해서 재산국외도피. 이건 승마 관련해 재산 독일로 보냈다는 것. 이걸 특경법 재산국외도피로 기소. 그리고 승마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으로 범죄원인에 대한 사실 가장 부분. 처분에 대한 가장 부분도.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

=이 사건에 관해 원심에서는 일부 이후에서 무죄 판단된 부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 이재용에 대해 징역 5년. 최지성 장충기에 대해서는 4년. 박상진은 3/5. 황성수는2년6월/4년. 전원에 대해 공동해서 37억 상당을 추징하는 걸로 판결 선고됨.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 전원과 검찰에서 모두 항소를 했다. 그리고 특검은 당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마지원 관련한 뇌물공여 관련해 면담일자에 2014년9월12일을 추가하고 승마지원 관련 뇌물 내용을 살시도 마필 자체와 비타나 라우싱 구이대금 및 보험료 상당 이익. 차량 무상 사용 이익. 이걸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함. 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해 마필 살시도 자체와 보험료 상당 이익으로. 차량 구입대금은 삭제하는 것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승마지원 관련해서 뇌물 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의 점과 관련해 코어스포츠를 제3자로 하는 제3차뇌물수수에 대응하는 공여. 최서원 제3자로 대응하는 공여의 점도 추가. 재단 지원 관련해서 뇌물수수죄에 대응하는 공여의 죄를 획일적 공소사실로 추가.

=피고인들 항소이유 내용은 증거능력 관련. 안종범 업무수첩 김영한 업무일지 관련 부분. 그리고 부정 청탁 등 총 13점에 대해서 항소이유 제출. 특검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박상진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정 청탁 등 7점에 대해 항소를 함.

=판결 내용은 상세하게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된 내용만 설명하고 이 법정에서 설명 안된 부분은 그 주장이 채택되지 않았따는 의미다.

=우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해 본다. 공소장에 이건희 관련 과거 사실 기재한 부분, 그리고 증거 제출된 관련자 진술 인용하는 기재 부분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법관 예단 생기게 해서 실체 파악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 정당.

=그리고 공소사실 범행 일시, 실행 행위 특정돼 있고,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거라든지 공모에 관한 게 특정돼 있다. 범죄 성격이나 전체 범행 기간 비춰볼 때 지시나 공모 내용 다소 개괄적 표시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지장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항소이유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안종범 김영한 증거능력 관련 부분이다. 원심은 안종범 수첩은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 증거이고 전무증거 아니고 서면으로서 능력 인정된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또는 개별 면담자 사이 그 기재내용과 같은 대화내용 있었따는 점에 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증거법칙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못하나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는 능력 인정된다고 하고, 그래서 박통이 안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박통과 이재용 사이 있었떤 대화 내용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 아닌 본래증거로서 능력과 가치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첩 기재가 박통이 안에게 지시한 내용. 박통과 이재용 사이 있었던 대화 내용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면 이는 요증사실과 비춰볼 때 전제 자체 아니라 그 내용 진실성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땜에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 판단고 같이 안 수첩에 박통이 안에게 지시한 내용 기재. 박통과 이재용 사이 대화 내용 기재 있었다는 그 자체 들어서 박통이 안에게 지시한 내용,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따고 하면 요증사실은 그 기재내용 진실성 입증하기 위해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전문증거가 존재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돼고 우회적으로... 진실성 사용하는 증거가 됨. 이는 전문법칙 잠탈하는 결과 초래돼. 대법원도 전문증거라도 간접사실 정황증거 사용될 수 있따고 판시하면서도 그 진술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사실이라고 해서 그 사용범위 제한하고 있따. 그것도 같은 취지로 보여진다. 결국 안 수첩은 그 기재 존재에 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점 지적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 받아들인다.

=김영한 일지 역시 마찬가지. 진술 내용 진실성 입증하는 증거로는 안종범이나 김영한 일지는 배제하고 판단했다.

=그 다음 박상진 특검 2회 진술조서 증거능력. 이건 특검측 항소이유. 이 부분은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신조서 해당되는데도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 당심에서 파견검사가... 검찰수사관 진술서만으로는 실제 진술거부권 고지됐다고 보기 부족. 이 부분 증거능력 인정 못해.

=내용 들어가서 1. 뇌물수수죄 성립에 관한 공모관계 인정 부분이다. 승마지원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 공소사실은 박통과 최가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키로 공모해서 박통이 이재용에게 지원 요구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최에게 승마지원 관련 뇌물 공여했다는 부분으로 구성.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다. 그래서 박통과 최가 공모에 의한 뇌물수수죄가 전제가 돼야 피고인들에 대한 공여죄도 성립되는 범죄다.

=우선 피고인들 측에서 주장하는 비신분자 뇌물 전부 귀속되는 경우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공동정범 성립되는가 하는 부분.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한 때는 129조 뇌물수수죄로 처벌. 직무 관해 부정한 ㅏ청탁 받고 제3자 공여하게 하면 130조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토록 규정. 이런 점에 비춰보면 형법은 귀속주체에 따라 129조와 130조를 구별하고, 그 범죄성립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고 보여져.

=근데 한편 형법 129조1항 뇌물수수는 공무원 지위 있는 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긴 한다. 33조에 따라 공무원 신분 없는 자도 있는 자 가공하면 30조 따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공동가공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통해 범죄실행이라는 객관주관 요건 충족되면 공범처벌 가능. 그리고 이렇게 의사에 기한 기능적행위지배 통해서 범죄 실행이라는 객관주관 요건 인정돼 뇌물수수죄 공범 성립되면 공범 관계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 수수 뇌물 처분 관련은 범죄성립에 아무 영향 없다. 형법129조 뇌물수수죄 있어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범죄 실행하더라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반드시 공무원에게 뇌물 귀속돼야 한다든가,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경제적 공동체여서 귀속된 거 같은 효과 있어야만 공범 성립된다고 볼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은 형법30조, 33조 해석에 따른 결과일 뿐 비신분자에게 공무원 신분 창설해준다거나 공무원 의제하는 결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 주장 못 받아들임.

=그 밖에 박통과 최 공범 성립될 수 ㅇ벗다고 하는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과연 둘이 공범인가 라는 점이 문제가 됨. 원심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최가 승마지원 능동 주도하고 여러 사정들에 비춰서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함. 이런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최가 승마지원을 능동 주도하고 지원 과정 실질적 지배해온 점 등 이 사건 승마지원 시작부터 종료 이르는 전 과정 이르는 최 지위 역할, 박통의 지원 등에 사정 모두 종합하면 박통은 이재용에게 뇌물 요구하고 최는 뇌물 수�I마에 더 나아가 승마지원 통한 뇌물수수 범행 이르는 핵심 경과 조정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 지배해 박통과 자신 의사 실행 옴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박통과 최는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행위지배 통해 범죄 실행했음 인정할 수 있다.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에 해당돼.****

=따라서 박통과 최를 뇌물 공범으로 인정하므로 코어 제3자로 한 제3자 뇌물공여, 최서원 제3자로 한 공여. 특검이 당심 추가한 제1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은 따로 판단 안한다.

=다음. 부정 청탁 존재에 관한 부분. 뇌물공여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 지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공범으로 봐 그ㅏ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구성. 한편 129조 뇌물수수는 공무원이 그 직무 관해 뇌물 수수한 때 성립되고 130조 3자 뇌물수수는 부정 청탁 받고 제3자에게 뇌물 공여하게 한 때 성립. 그런데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해당하는 영재센터 지원과 재단지원 뿐 아니라 뇌물수수 대응하는 공여 해당하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청탁하는 내용 있었음을... 그래서 전제 부저엉탁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공소장 내용 같은 개별 현안. 그리고 포괄적 현안 관련한 부정 청탁 존재하는가와 관련, 우선 개별현안. 원심은 이 부분 현안 관련 명시적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 못한다고 함. 이 법원도 역시 의견이 같다. 이재용이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부정청탁했음 인정 못하고 통과 재용 면담시, 지원행위 과정에서 개별 현안 해결 관련된 통의 직무집행과 승마, 센터, 재단지원이 대가관계 있었따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 내지 양해있었다는 점 인정 못해. 개별 현안 관련해서는 명시 묵시 부정청탁 인정 못해.

=그다음 포괄적 현안 부정청탁 유무. 전제로서 과연 승계작업. 승계작업이 존재하는가. 라는 게 문제가 됨 .원심은 포괄 현안 승계작업 존부 관련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오로지 이재용만 이익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재용으 삼전, 생명에 대한 지배력 호가보 중요한 목적으로 해서 이뤄졌음 인정되고 그 목적 아래 추진도니 개별현안 전개는 특검 전제로하는 승계작업 성격 잇다고 평가함. 다만 원심은 승계작업은 지배력 확보. 이재용의 전자 또는 생명에 대한 지배력확보 목적 아래 이뤄지는 작업 의미해 특검 제시하는 개별 현안과의 진행 순서까지는 영향 안미친다고 판단함.

=이 법원은결론적으로 이와 달리 판단함. 부정청탁 대상으로 승계작업 존재한다고 하는 특검 주장이나 원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개별현안들이 그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 위해 이루저ㅕㅆ다고 볼 아무 증거 없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목표 위해 이같은 순서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돼 왓다는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 없다.

=다만 이 사건 개별 현안들 중 삼성SDS 제일모직 상장, 이 사건 합병, 경영권 방어 강화, 합병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위한 물산 주식 처분량 최소화. 생명의 금융지주전환 가�v 것들은 성공하면 이재용의 전자 및 생명 지배력 확보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 미친다는 점은 인정돼. 그러나 이렇듯 직간접적 지배력 확보 유리한 영향 미치는 효과 있었따는 사정은 개별 현안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 놓고 사후적 평가할 때 그런 효과 확인된다는 것일 뿐. 그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 계열사 합리화 같은 경영적 경제적 효과 중 하나. 그 사정만 가지고 특검 주장같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 갖는 개별 현안들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 존재한다고 인정 못해. 이런 포괄적 승계는 공소사실에 있어 이재용과 박통 사이 부정청탁 대상 되는 것으로 유죄 인정 가장 중요한 개념. 그런 의미에서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으ㅏㅣ된 내용으로 전제 여부가 관련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돼야 한다. 130조에서 제3자 뇌물에서 부정 청탁 그 요건으로 하는 취지가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 부정 청탁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타 ㄱ대상 되는 직무집행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이나 양해 전제 돼야 해. 이런 공통 인식과 양해 대상으로서 승계작업이 명확하지 ㅇ낳거나 개괄적이게 되면 판단에 영향 주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이는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청탁 ㅏ요건으로 하는 버률 취지 반하게 돼.

=미전실 임직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에 대해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 금융 전문가가 지배구조 개편이 재용 계열사 지배력 확보 관려닝ㅆ다고 평가 분석하고 있다는 사정 더해도 승계작업 존재 인정 못한다. 따라서 부정 청탁 대상으로서 포괄 현안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 이유있다.

=포괄적 현안 승계 추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통이 이런 현안으로서 승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통과 용 사이 승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지원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현안이나 포괄 현안에 대한 부정 청탁 인정 안되기 때문에 그걸 구성요건으로하는 제3자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부분인 영재센터, 미르케이 재단 공여 부분은 모두 인정 못해.

=승마 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청탁 부분 문제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성립여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단순 뇌물수수 대응하는 공여기 ��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통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오는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삼성이 계열사 등의 기업활동이 통 직무와 직간접적 관ㄹ녀돼 있다. 재용이 통이나 최에게 승마지원할 사적 이유 없다. 금액 크기, 제공 은밀성 모두 고려해 보면 승마지원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돼.

=그러면 승마 관련 뇌물 내용. 말한다.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여원. 이 부분은 사실상 정유라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가 임의로 사용했따. 그리고 최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지원됐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역대금 36억 상당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마필과 부대비용 부분. 이 점에 관해서 공소사실은 마필 구입대금이 부대비용 명목으로 36억5943만원 금전 지급해 뇌물 공여했다는 건데 원심은 변경절차 없이 15년11월15일 살시도 소유권 16년2월 비타나 라우싱 넘겨줬다고 해서 마필 자체와 부대비용 상당액 뇌물로. 불고불리 원칙 위반된다는 게 피고인들 항소 이유 원칙. 근데 특검은 종전 공소사실을 주의적으로 유지한 채 뇌물 내용 중 살시도 자체는 15년11월15일 살시도 제공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따라서 어차피 살시ㅏ도 자체를 뇌물 제공한 부분은 이 부분 법원 심판대상 포함돼. 비타나 라우싱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구것이 구입대금.. 주의적 공소사실 구입대금인지 마필 자체인지가... 이것을 어케 인정하느냐 여부가 피고인ㄷ르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주장은 쟁점 아니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돼.

=그 다음 마필 소유권 이전 여부. 이 사건에서 정유라가 마필들을 전적으로 사용했음은 분명. 근데 전적 사용과 소유권 넘겼다는 건 별개의 것. 소유권 어케 된 것인지가 쟁점. 이 사건 마필 사용 관련된 전체적 사건 내용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삼성 코어 사이 용역계약 따라 지원 계속 이뤄지는 동안 삼성과 최가 마필 소유가 누구것이냐 하는 문제는 핵심 요소가 아니었다고 판단돼. 그것은 어차피 정유라가 마필들을 전속적으로 자기것처럼 사용해왔고, 마필 소유권이 최에게 이전되게 되면 언론 추적 등 문제되면 이는 쌍방이 원치 않는 상황. 삼성은 수십억 승마지원하는 상황에서 ��리 소유권 넘겨주느냐 하는 건 그다지 중요 문제 아니다. 넘겨줘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다만 언론 추적 이슈화 경계한 걸로 보여.

=15년11월경 살시도 뿐 아니라 2월경 비타나 라우싱 역시 마찬가지. 삼성이 구입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정유라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용의 핵심. 그러다 언론 등으로 문제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승마지원 종료하기로 하자 이런 내용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진행됨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정유라가 마필 사용하게 하려면 소유권 넘겨받아야 하는 문제 ㅅ애겼고, 그런 협의 완료 전에 최가 입국 구속되면서 상황 종료됐다. 이게 전체 사건 흐름 내용이다

=원심은 살시도, 16년1월 비타나 라우싱 매수해서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최에게 이전됐다. 그래서 마필 자체 뇌물 공여했다고 인정함. 최가 살시도 소유권... 말 사준다했지 빌려준다했느냐며 화를 냈고, 박상진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런 취지 문자 전송. 이 부분은 소유권 이전 합치로 봤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는 용역계약서상 마필 소유가 삼전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 알고 있었다. 패스포트도 삼성전자도 알고 있었다. 최 입장에서는 결국 삼전 사이 외부적 형식적 소유권이 삼성에 소유권 ㅓ있고, 내부적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삼전이 위탁계약서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낸 걸로 보여져. 이는 그 이후 보낸 ... 소유자 등록 문제 언급하면서 삼성 지원 마필로 여론화되는 걸 원치 않고 다른 선수들 마필은 무방하다 이런 취지 의견 표명. 화낸 게 당장 살시도 소유권 넘겨라는 요구라기보다 정이 타는 마필에 관해서는 적어도 삼성 명의 등록 말아달라는 취지,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박상진 문자 내용이 살시도 소유권 이전 승낙한 걸로 볼 수 없다.

=비타나 라우싱 경우도 최의 요구나 박 약속 승낙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최 입장에선 삼성 승마지원 종료될 무렵 소유권 넘겨줬다는 생각했고 16년 10월19일 블라디미르는 6개월내 매각하도록 하되 비타나 라우싱은 18년까지 안드레 명의로 뒀다가 자신 소유하는. 박상진이... 이는 역시 마필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 남아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마필 자체 뇌물로 제공했다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마필 사용 이익은 제공된 것으로 보여지기 ��문에 당심은 마필 무상 사용 이익 뇌물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축소 사실 인정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 장해 가져온 거 아니라 이처럼 인정함.

=차량 부분은 원심서 본거와 같이 소유권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 사용이익으로 뇌물 내용 변경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받아들여서 사용이익 뇌물로 인정.

=공여 뇌물 내용으 ㄴ용역대금, 그리고 마필 부대비용은 인정 못하고 마피ㅏㄹ 사용이익. 차량도 그 사용이익으로 인정한다.

=다음 검찰에서 원심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 항소한 뇌물공여약속죄 부분이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심 판단같이 용역계약서 표신된 금액이 예산 추산한 것에 불과하지 재용과 최 사이 총액 213억을 코어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정 청탁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는 부분은 특검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승마 관련 뇌물공여 부분은 용역대금 36억 상당 부분은 원심 같이 유죄로 파단. 피고인 항소 못받아들여. 마필 자체 무죄로판단하고 사용이익 유죄로 인정. 차량 부분, 검사 예비적 오소 받아들여서 사용이익 유죄로 인정.

=이 같은 취지에서 승마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연결돼 있는 특경 위반 횡령,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용역대금 유죄 인정하고 마필 대금과 부대비용, 마필 자체와 차량 부분은 무죄로. 영재센터 미르케이 재단 관련도 모두 횡령 부분 역시 무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 발생원인사실 ㅣ가장 부분 관련해 용역대금 부분 유죄로 하고, 마필과 부대비용 차량은 범죄수익이라 볼 수 없어 무죄.

=그리고 범죄수익 처분 관련된 가장 부분 역시도 마필 부분이 뇌물로 공여됐거나 횡령한 걸로 볼 수 없어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 유래 재산 아니라. 이부분 범죄수익 전제로하는 공소사실 받아들일 수 없어 무죄다.

=다음 특검이 공소사실로 당심에서 주장한 0차독대. 14년9/12 단독면담. 이 부분은 어케 보면 이 사건에서 큰 영향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드린다.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 작성 일지 ... 14년9/12 삼성 SK 이렇게 기재돼 있고, 당일 15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 안가에 있었음도 인정돼. 그리고 안봉근이 당심에서 시기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박통과 재용이 안가에서 단독면담 한 걸로 기억한다면서 안내 과정 구체 진술. 그리고 휴대전화에 삼 이재용 이런 이름으로 이재용이 당시 사용했떤 번호 입력돼 있는 사실까지도 인정.

=그런데 이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는 16년 11월경에 안종범 지시에 따라 사후 작성된 문건. 이 내용 중에 14년1015 두산과 단독면담 진행. 실제로 그 기간 중 박통이 이태리 순방. 포스코 회장과 단독면담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점. 문건 정확성 신빙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한 통 경호처에서 9/12 통이 안가에 온 사실 호가인하는데도 이재용 안가 방문 여부 확인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안봉근은 재용으로부터 연락처 기재된 명함 받아 저장해둔 것 같다고 진술. 명함 존재도 확인 안돼 .정작 이재용 명함에 휴대폰 번호 기재 안돼 있는데, 이는 수시로 전화기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명함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수긍돼.

=나아가 통과 재용이 9/12 면담했다 해도 어떤 내용의 면담 있었다는 건지 전혀 입증되지 않아. 따라서 9/12 단독 면담 부분은 이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당심에서 획일적 공소제기된 미르케이 관련 뇌물공여. 이 부분은 제3자 아니라. 뇌물수수 대응하는 뇌물공여 변경한 부분. 특검 주장은 재단법인 설립 위한 출연행위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해당하고 주무관청 허가 등으로 재단법인 성립되는데 출연금은 설립 위해 교부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설립 재단법인 교부된 걸로 볼 수 없고.. .법인을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위해 교부된 출연금은 통과 최가 설립하려는 재단법인 출연금 대납한 거다. 뇌물 내용은 ... 수수죄 대응하는 공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증거에 따르면 미르나 케이는 이사진과 운영진이 당시 구성돼 있었고, 출연기업들이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기명날인해서 제출했다. 그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 받고, 법인등기가 마쳐졌다. 그 이후에 재단 앞으로 출연금이 송금됐다. 결국 출연기업의 재단 출연증서 제출로 출연 의사표시 이미 이뤄진 거고 이후 주무고나청 허가 등 마쳐졌기 때문에 재단법인 성립된 것. 그 이후에 법인 명의로 송금돼 출연 의사표시 이행됨. 그래서 재단은 제3자에 해당한다. 설령 특검 주장같이 재단이라고 하는 단체 속성상 현실적 재산 귀속돼야 법인으로써 실질적 성립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 이뤄진 후에 송금돼서 종국적으로 출연금 귀속됐다면 출연금이 법인 귀속돼 법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되고 동시에 성립된 법인에 공여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제3자 해당.

=그리고 출연금 교부가 박통이나 최가 납부할 출연금 대납이다 이렇게 보려면 박통이나 최가 설립하려고 했던 미르케이가 출연의무 부담하고 있거나 출연 의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 상세 설명 생략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연금이 박통과 최가 설립하려 하는 재단 출연금 대납한 것이다. 그래서 통과 최 뇌물수수 성립한다. 이를 전제로 한 뇌물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어서 무죄로 판단한다.

=다음 특경 재산국외도피. 코어 명의로 독일 계좌 명의 송금한 282만유로 부분과, 독일 삼전 명의 계좌로 예치한 319만유로. 우선 코어 용역대금, 280만유로 상당 송금한 부분. 이 부분은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 신고 및 신청 아니하고 컨설팅서비스 지급사유로 해서 보ㅁ냈으니 허위 지급신청해 용역비 명목으로 보냈으니 이를 도피한 것이라는 취지. 원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죄 인정.

=특경법 4조1항은 우선 자신 행위가 법령 위반해 국내 재산 해외 이동한다는 인식. 그 행위가 재산을 한국 법률제도 규율과 관리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 축적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행위라는 인식.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 빼돌려두는 것. 이렇게 재산 이동하는 게 도피의 개념이고 그럼으로써 범죄가 성립돼. 그런데 코어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들이 최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최의 관계는 공여자와 수수자에 불과. 이 사건 용역대금은ㅇ 수수자인 최가 해외에서 자신 필요에 따라 임의로 지배했을 뿐. 따라서 뇌물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용역대그멩 대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은닉 등 지배관리 했다고 볼 수 없다. 수수자인 최가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 할 수 있다는 점 인식했다 해도 마찬가지. 또 대금은 뇌물 공여한 의사로 보낸 ㅐ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 단지 공여 장소가 국외라는 사정 뿐. 따라서 이 부분 코어로 송금한 돈은 재산 국외 도피한 도피 개념에 맞지 않고 도피 범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

=다음 삼전 계좌로 송금한 부분. 이 부분은 기소 취지는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 비용으로 외화 송금하는 것임에도 삼전 해외전훈 필요한 말 차량 구입하는 용도인 것처럼 허위 신고서 제출하고 송금했다는 걸로 기소돼 있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예금거래신고서상 예치 사유는 마필 구입. 예치금액은 319만유로로 돼 있다. 그리고 삼전 명의로 송금. 원심은 ... 신고 시점 기준 판단해야되는데 예금거래신고가 접수될 당시 15년9월30일 당시에는 마필이나 차량 구매해 최에게 증여할 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허위신고 아니라고 봐서 무죄로 판단.

=특검 주장은 송금 금원이 실제 정유라 줄 말 구입비용인데 실재하지도 않는 삼전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해외전훈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다. 이것이 허위다. 라는 것이다. 그런데 예치사유는 삼전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훈에 필요한 말 및 차량규입 명목 아니고 우수마필 구입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됨. 따라서 이는 예치사유가 어떤 허위가 있따고 볼 수가 없다. 특검 주장 따르면 예치사유 기재함에 있어서 자금 사용 용도 외에 그 사용 목적까지 기재해야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신고서 기재할 예치사유 범위 부당하게 확장. 받아들일 수 없아. 마필 차량 자체는 최에게 증여된 것도 아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경위는 다소 다르긴 하지만 결론은 정당.따라서 재산국외도피 특경 위반 모두 무죄

=이재용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이다. 이 부분은 크게 이재용이 박통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받은 사실 없고 지원 사실 몰랐다는 것. 최와 정이 누군지 몰랐다는 취지 증언이 허위라는 것. 재단 관련 출연요구 관련, 이재용이 2차 면담 당시 박통으로부터 돈 내라. 일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 있는가 라는 점. 15년7/25 통으로부터 문화체육분야 융성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 들었다고 얘기한다. 여기서 문화체육분야 융성 위한 적극 지원이라는 게 삼성그룹 재정적 지원 의미하는 걸로 볼 수는 있다고 해도 이것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대상으로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아. 재용 입장에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원 또는 기부 이런 부분 의미를 구분해서 ... 그 무렵에 단독 면담 진행한 총스그룹들 중에 김승연과 Cj 손경식 제외한 나머지 총수는 재단 언급 들은 적 없다고 함. 종합하면 박통이 면담 진행하면서 재단 또는 기부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원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담 기회 아닌 다른 모임 언급했을 가능성 ㅓ배제할 수 없어 허위 진술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 밖에 재단출연 당시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는지, 최나 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고인들 주장 받아들이지않아.

=결론이다. 원심은 파기 사유가. 공소장 변경 파기사유. 그리고 파기사유 있는 부분. 유죄로 인정된 부분 등은 포괄일죄, 경합범 관계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단 역시 모두 파기한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뇌물공여 약속 부분은 전무 무죄로 판단. 승마 관련 뇌물 부분. 용역대금 부분 36억 상당 유죄로 인정. 말 사용이익도 유죄로 인정. 차량 사용이익도 유죄로 인정. 그리고 마필 자체와 차량 자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영재센터와 재단 관련된 뇌물공여 부분 전무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특경 횡령 부분 이 부분도 용역대금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 부분, 차량 부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영재센터와 재단 관련된 부분,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재산국외도피와 관련된 특경 위반 전부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한다. 범죄수익 은닉 부분. 발생원인 사실 가장은 용역대금만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처분사실 가장은 주문 무죄. 국회 증감법은 재단 기부 관련 무죄 판단하되 이유에서. 나머지는 유죄.

=이 같은 유무죄 판단에 따라 형 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인자 부분이다. 이 사건 본질 의미 관해서 특검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통과 그 측근들에게 뇌물 준 정경유착 사건 전형이라고 햇다. 원심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 나타난 여러 사정 비춰봐서 이와 달리 판단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핵심인 포괄적 현안 승계나 부정 청탁 존재 인정할 수가 없다. 삼성 계열사 추진한 일부 현안이 성공하면 재용 지배력 직간접적 유리한 효과 있다는 점 부인 못하지만 각 계열사 경영상 필요 또한 변함없어. 재용 미치는 효과 크기도 보는 이 시각에 따라 달라져. 뇌물 범행 비난 가능성이 재용에게만 집중될 수 없음 뜻한다. 피고인들은 1차면담 이후 10개월간 통과 최에게 뇌물 공여 안하마. 다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그러다 통과 2차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 당한 뒤 1개월 만에 전격 용역계약 체결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체결 서둘렀다는 점 감안하면 통 질책 강도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용역계약도 그 전체가 첨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 다른 선수들도 정과 함게 삼성 후원 바아 올림픽 성과 거두고자 했던 원오 계획으로... 뇌물액수 커지게 됨. 피고인들은 정 지원이라는 점을 가장 은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이라면 다른 선수들 지원 ㅓ이뤄질 수 있었므에도 최 반대로 무산.

=유죄 인정한 뇌물은 36억. 그리고 가액 산정 어려운 마필과 차량 무상 사용 이익. 결코 적은 금애 ㄱ 아니지만 특검 공소제기한 280억대와 비교해 보면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 이는 특검 규정하는 사건 보닐과 의미와는 거리 있다. 나아가 이재용은 당심에서 원심 유죄 인정한 횡령 전부를 삼전에 반환해 피해 회복한. 뇌물공여 대가로 박통에게 어떤 이익이나 특혜 요구했다거나 실제 취득했음 인정할 증거 없다.

=삼성 게열사들에게는 개별 현안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현안 관련 토에엑 창탁 요구했다는 점 인정 어려워. ... 정치권과...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 찾을 수 없아. 오히려 박통 도와주라고 지시하거나 최가 삼성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한 사실 인정돼. 삼전업종 자체가 수주 필요로 안하고, 통 도움우로 수주받은 사실도 인정 안돼. 범행 방법 면에서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 사익 추구 이해 그룹 전체나 회계 조작해 조성한 비자금 뇌물 제공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승마지원 사용 돈은 재단 지원돈과 마찬가지로 사회공헌활동비용에 일환으로 내부 통해 집행.

=형법 뇌물수수죄는 그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 의해 가중처벌 돼 법정형이 무기징역, 10년이상 징역. 반면 형법 133조 뇌물공여 법정형은 5년이하.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형사법체계는 공중 부패 책임은 공여자보다는 수수자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같이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무원 요구와 권력 배경으로 한 강요나 직남 권리행사방해 동반할 때는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농단 사건 주범은 국민 위임받은 통으로서의 지위 권한 타인에게 나눠준 박통 그리고 그 위세 등에 업고 국정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자 박통이 삼성그룹 경영진 겁박하고, 박통 측근인 최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정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 해당한다는 사사ㅣㄹ 인식하면서도 박통 요구 거절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본질과 의미, 부정 청탁 부존재, 정치권력 요구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제공 경위 방법. 취득한 현실적 이익 부존재. 횡령 범행으로인한 피해회복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그러나 이걸 고려하도라도 피고인들의 승마딪원 상당부분 뇌물 해당한다는 점 부정 못해. 비록 통 요구 거절 힘들었어도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없었다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로 될 순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뇌물 액수도 적은 금액 아니고 이에 대해 공여와 횡령범행 가장했다는 행위도 치밀하게 진행. 이처럼 공무원 부패 조력해서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굼니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미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 범행으로 통 공정성, 사회신뢰 훼손. 경제 일선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 도덕성 일반국민들 불신도 가중. 이런 뇌물 액수 크기 수익은닉행위, 범행 사회적 영향 등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

=이재용은 삼성그룹 이재용 후계자이자 삼전 부회장, 그리고 등기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 미친 영향 크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도 함. 반면에 피고인은 박통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그런 요구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ㄴ횡령 범행 피해 회복. 이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모든 양형 조건 고려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 정했다.

=최지성 ㅓ미전실 실장. 장충기 차장으로. 이재용 보좌하면서 범행 결정하고, 박상진, 황성수에게 범행 지시. 그리고 상진은 이 사건 범ㅎ애 직접 실행 롬기는 등 관여 정도 크다. 반면 박통 거절 하기 힘든 요구 따라 수동적 진행됐고 ㅣ고인들이 오래 삼성 근무하면서 퇴직 앞둔 상황. 이익을 받은 수혜자 아니다. 상진은 벌금형 1회. 나머지 전력 없다. 등등. 정황, 모든 얗여조건 고려해서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 정함.

=황성수. 삼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으로서 의사결정 관여 위치 있지 않았고 다른 지시 받아 실무 진행. 범행으로 인한 이득 직접 받은 수혜자 아니다. 나이 성행 환경, 경위, 수단 결과. 모든 조건 고려해 권고형 범위 벗어나서 형 정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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