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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 비자로 한국에 가서 취업했다가 월급을 못받으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2.07일 13:53
(흑룡강신문=하얼빈) 이번에 고향에 갔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돈 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며 돈이 될만한일이 어떤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필자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러 한국에 오게 되면 쉽게 범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조선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은 범죄로 감옥살이를 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하고 싶어서, 또는 미리 나쁜 일인줄 알고 하는게 아닙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인출책을 모집할 때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위장'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구인구직 인터넷 게시판에 정상적인 회사를 사칭하면서 단기간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모집한 직원에게는 '고객에게 가서 대금을 받아오면 된다', '회사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인출을 해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법률의식이 미약하고 판단력이 흐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사기친 돈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대부분 현금인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검거되고, 결국 형사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 아닌,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정정당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만큼 수당을 받는 일이라면 나쁠게 없습니다. 다만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출입국관리법'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선족과 같은 경우에는 H-2비자와 F-4비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F-4비자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더라도 식당 아르바이트, 우체국 집배원, 건설현장의 단순 노동자와 같은 단순노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H-2비자도 지방노동청을 통해 직장을 찾아야지, 개인적으로 일을 찾아하게 되어도 불법입니다.

취업을 할수 있는 H-2, F-4 비자(체류자격)에도 이런저런 제한이 있는데, 취업 자체를 할수 없는 C-3-8 단기비자는 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C-3-8 비자는 비록 5년이라는 기간에 한번에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으나, 비자의 발급목적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쉽게 상봉을 하는 등 한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라고 내준 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C-3-8 비자로 일을 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이니 벌금은 물론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C-3-8 비자로 불법취업을 하다가 일한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받아낼 권리가 없을까요? 그런건 아닙니다. 불법취업자든 불법체류자든 근로자로서 당연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3-8 비자로 일한 것은 불법이긴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처럼 월급을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라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임금체불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3-8 비자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법적인 절차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권리를 찾는 것과 외국인이 불법취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3-8 비자로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맞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취업을 했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취업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통 C-3-8 비자가 취업을 해서 월급을 못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월급을 다시 받아 올 수 있으나, 불법취업으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어 처벌을 받고 벌금이 내려지거나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례상 추방이 되면서 비자가 취소가 되고,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땐 과거의 불법기록때문에 거부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C-3-8 비자로 일을 했다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가지 지식점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우선 확인을 해야 하는 점은 체류자격이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있지만 불법취업에 따른 책임도 져야합니다. 또한 단기간의 이익만 보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했다면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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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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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비자로 와서 정보처리기사 한국국가자격증 따면 F4비자 변경하면 일본도 갈 수 있어요 타국의 학위 인정 안하는 일본도 한국정보처리기사자격증은 인정 해줘요 교육도 투자 ㅎㅎㅎ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 창출하면 좋지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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