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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부분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8.02.26일 10:38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얼마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건의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개정 건의에 언급된 내용은 21곳이다. 건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새정세, 새 실천에 비추어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관한 건의를 제기한다. 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서언 제7 자연단락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하에”라고했는데 이를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로 개정한다. “사회주의 법제를 건전히한다”는 “사회주의 법치를 건진히한다”로 개정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앞에 “새 발전리념을 관철한다”를 첨가한다.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를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로 개정한다. 개정한후 이 자연단락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중국 신민주주의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여러 민족인민을 령도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하에서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무릅쓰고 이룩한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하게 된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따라 힘을 집중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는것이다. 중국 여러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인민민주주의 집권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제반 제도를 계속 완비화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법치를 건전히하고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함으로써 점차 공업, 농업, 국방과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한다.”

둘째, 헌법서언 열번째 자연단락에서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를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개혁과정에서”로 개정한다.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 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으로 개정한다.

개정후 이 단락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로동자, 농민, 지식인에 의지해야하고 단합할수있는 모든 력량을 단합해야한다. 장기간의 혁명과 건설, 개혁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고 여러 민주당파와 여러인민단체들이 참가한 전체 사회주의 근로자와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진력하는 애국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형성되였다. 이 통일전선을 계속 공고히하고 발전시켜야한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 중요한 력사적 작용을 발휘하였다. 금후 국가 정치생활과 사회생활, 대외친선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국가통일과 단합을 수호하는 투쟁속에서 그의 작용을 더 한층 발휘시켜야한다.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될것이다.”

셋째, 헌법서언 열한번째 자연단락속의 “평등, 단결, 호조적인 사회주의 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였고 이를 계속 강화해야한다”라고 한것을 “평등하고 단합되며 호조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가 이미 확립되였고 이를 계속 강화해야한다”로 개정한다.

넷째, 헌법서언 열두번째 자연단락에서 “중국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없다”를 “중국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없다”로 개정하고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상호 주권과 령도완정을 존중하며 서로 침범하지 않고 내정을 상호 불간섭하며 평등호혜하고 평화공존한다는 5항원칙”이라는 뒤에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한다”는 구절을 더 증가한다.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킨다”를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로 개정한다. 그러면 이 자연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중국혁명과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갈라놓을수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상호 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며 상호 불침범하고 내정을 불간섭하며 평등호혜하고 평화공존한다는 5항원칙을 견지하며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각국과의 외교관계와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각국인민과의 단합을 강화하며 피압박민족과 발전도상국이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수호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함으로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의 진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헌법 제1조 제2항의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라는 서술뒤에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라는 내용을 첨가한다.

여섯째, 헌법 제3조 제3항의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또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를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산생되고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며 또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다”로 개정한다.

일곱째, 헌법 제4조 제1항의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담보하고 여러민족의 평등과 단결, 호조적인 관계를 수호한다”를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담보하고 여러민족의 평등한 단결, 호조, 조화로운 관계를 수호한다”로 개정한다.

여덟번째, 헌법 제24조 제2항의 “국가는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한다”를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제창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덕을 제창한다. 인민속에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국제주의,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고 변증유물주의와 력사유물주의 교양을 진행하며 자본주의적인것과 봉건주의적인 것,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로 개정한다.

아홉번째, 헌법 제27조에 한 항을 더 증가하여 제3항으로한다. 제3항은 “국가사업일군은 취직시 마땅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한다.”

열번째, 헌법 제62조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에 한 항을 더 증가해 제7항 “(7)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선출한다”로 한다. 그리고 제7항으로부터 제15항까지는 자연적으로 제8항으로부터 제16항으로 된다.

열한번째, 헌법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에 렬거하는 인원을 해임할 권력이 있다”에 한항을 더 보충해 제4항 “(4)국가감찰위원회 주임”으로한다. 그리고 원래의 제4항과 제5항은 제5항과 제6항으로 된다.

열두번째, 헌법 제65조 제4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하지 못한다”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하지 못한다”로 개정한다.

열세번째, 헌법 제67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의 제6항 “(6)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를 “(6)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로 개정한다. 여기에 한항을 더 증가해 제11항 “(11)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청구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로 한다. 제11항으로부터 21항까지는 제12항으로부터 22항으로 된다.

열네번째, 헌법 79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두기 이상 련임 못한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가 같다”로 개정한다.

열다섯번째, 헌법 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의 제6항 “(6)경제사업과 도시농촌 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를 “(6)경제사업과 도시농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령도하고 관리한다”로 개정한다. 제8항 “(8)민정과 공안, 사법행정, 감찰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를 “(8)민정과 공안, 사법행정 등 사업을 령도하고 관리한다”로 개정한다.

열여섯번째, 헌법 제100조에 한 항을 더 증가해 제2항으로한다. 제2항은 “구를 둔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각이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본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서로 저촉되는 전제하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본성과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맡은 후 실행할수있다”

열일곱번째, 헌법 제101조 제2항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법원 원장과 본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를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감찰위원회 주임, 본급 인민법원 원장, 본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다”로 개정한다.

열여덟번째, 헌법 제103조 제3항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하지 못한다”를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직무를 담임하지 못한다”로 개정한다.

열아홉번째, 헌법 제104조의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를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본 행정구역내 각측의 중대한 사항을 토론, 결정할수있고 본급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할수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하고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결의를 철회할수있다.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사업일군을 임면할수있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페회기간 상급 인민대표대회 개별대표를 해임 혹은 보충선거할수있다”로 개정한다.

스무번째, 헌법 제107조 제1항의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사업, 도시농촌건설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산아제한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고 행정사업일군에 대한 임면, 강습, 평가, 포상 징계 등 관련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는 내용을 “현급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사업, 도시농촌건설사업과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산아제한 등 행정사업을 관리하고 행정사업일군에 대한 임면, 강습, 평가, 포상 징계 등 관련 결정과 명령을 반포한다.”라고 개정한다.

스물한번째, 헌법 제3장 “국가기구”부분에 한개 절을 더 늘려 제7절 “감찰위원회”로 한다.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다섯조를 더 늘린다. 구체적으로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된다.

주임, 부주임 몇명, 위원 몇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와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두 임기를 넘기지 못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규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사업을 령도하고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 사업을 령도한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자위원회를 출범한 국가권력기관과 상 1급 감찰위원회에 책임을 다한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위법, 직무범죄 사건 처리에서 재판기관, 검찰기관, 집법부문과 공조하고 상호 규제를 받는다.

기존의 제7절은 제8절로 되고 기존의 제123조부터 138조는 제128조부터 제143조로 된다.

이상 건의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정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안의안을 제기하고 제13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상정하길 바란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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