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인민은행은 13일 현금거절을 정돈할 데 관한 공고를 발포했고 관련 단위와 개인은 공고가 발부된 후 한달내로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에 따라 꼭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단위과 개인도 조항, 통지, 성명, 공고문 등 방식으로 현금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2.현금지불을 접수하는 전제하에 인민은행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현금지불도구를 사용해 인민군중과 소비자가 지불방식에서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3.은행업 금융기구, 비은행 지불기구는 기타 단위와 개인이 기시성 조치를 취해 현금을 거절하거나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4.임의의 단위와 개인은 비현금지불도구를 출시할 때 ‘무현금’개념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