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길림장춘장생회사 문제의 백식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엄정히 처리됐다.
문제의 백신 사건이 발생한 후 당중앙은 깊은 중시를 돌렸다. 국무원은 전문 조사조를 파견해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했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감독관리 책임조사와 심사조사 사업을 펼쳐 6명 중층 관리간부들에게 면직 혹은 사퇴 처분을 주었으며 또 책임을 지고 자동 사퇴 할것을 요구하였다.
직무 범죄와 관련된 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당조 성원이며 부국장인 오정에게는 당적 취소 처분을 내리고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했다.
관련 부문과 지방은 조사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고 규정, 규률, 법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길림성 각급 약품감독관리 부문, 장춘시 인민정부, 장춘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중층간부 42명을 엄정하게 처리했다. 그중 청장급, 국장급 간부는 13명, 현급, 처급 간부는 23명, 향 과급 이하 간부 6명이였다. 그리고 직무범죄에 해당하는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전 3명 책임자들에게 당적 취초 징계를 내리고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 처리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화장품감독관리사 전 부국장 1명, 길림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전 부국장을 포함한 6명 책임자들에게는 당적 보류, 당내 직무 해임, 행정 철직 처분을 주고 29명 사건책임자에게는 기타 당규률과 해정 처분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