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따르면 길림성 장춘 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 문제백신사건이 발생한후 당중앙에서는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국무원은 전문조사조를 파견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앙귝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감독관리책임조사와 심사조사사업을 전개하여 중앙관리간부 6명에게 면직, 사직하도록 명령,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 요구 등 처리를 하고 직무범죄혐의가 있는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당조 성원이며 부국장인 오정에게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검찰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해 심사기소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관련 부문과 지방은 조사인정된 사실에 따르고 규정, 규률과 법에 의해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길림성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문, 장춘시인민정부, 장춘시고신기술산업개발구관리위원회 등 관련 42명의 비중앙관리간부를 엄숙히 처리하였는데 그중 청국급 간부 13명, 현처급 간부 23명, 향과급 및 그 이하 간부 6명이며 직무범죄혐의가 있는 원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책임자 3명에게는 당적제명처분을 주고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의해 심사기소하기로 하였으며 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약품화장품감독관리사 1명의 부사장, 원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 2명의 부국장을 포함하여 6명의 책임자에게는 당내에 남겨두고 고찰하거나 당내직무 취소, 정무취소 처분을 주었으며 29명 책임자에게는 기타 당규률처분, 정무처분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