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첫 “양로기구 등급 획분과 평정” 국가표준이 최근 발표되여 양로기구 등급 획분과 평정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양로기구 평정은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차례로 1급으로부터 5급까지 평한다. 급수가 높을수록 양로기구의 환경과 시설, 운영관리, 봉사면의 종합 능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양로기구들은 등급평정을 신청할때 일정한 기본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여기에는 유효한 직업 증명이 있어야하고 일년간 책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등 내용이 포함된다.
민정부 양로봉사사 양로봉사감독관리처의 리방화 처장은, 민정부는 또 실시가능한 세칙과 방법을 제정할것이며 표준이 올해 7월 1일에 공식 실시되도록 추진하게 된다고말했다.
2018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양로기구는 2만 9천 8백개에 달한다. 전국 22개 성이 양로기구 표준화 기술조직을 설립하고 51개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사업을 포치, 전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