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일전에 “지방 당과 정부 령도간부 식품안전 책임제 규정”을 하달해, 지방 당과 정부 령도간부 식품안전사업책임제를 건립하고 식품안전을 지방 당과 정부 령도간부의 정치 업적 심사내용에 편입시킬것을 제기했다.
“규정”은,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본지역 식품안전사업의 전반 책임을 지고 주요 책임자를 본 지역 식품안전사업 제1책임자로 하며 책임자 외 기타 성원들은 관할 업종이나 분야 내 식품안전사업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당과 정부가 책임을 함께 지고 “한 책임자가 두가지 책임을 지는” 제도를 실행하며 권력과 책임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함께 다스리며 직책을 못한 자에게는 책임을 추궁하고 직무를 다한 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는 등 원칙을 견지할것을 제기했다.
규정은 2019년2월5일부터 실행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