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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는 건설업에서 단순 로무를 하지 않으면 불법 아니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2.27일 10:54
  (흑룡강신문=하얼빈)2018년 12월 31일 발표된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국적조선족 국내거소 신고 인원은 44만1천107 명이고 이중 한국계 중국인(재한조선족) 33만394 명이다.

  이런 현상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오랜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니 경제적인 상황이나 거주의 요건 등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이 되여도 한국에 체류를 지속하기 원하여 체류비자를 F-4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체류자격 변경에 따른 취업조건이 달라져 취업활동제한범위로 인한 불법취업단속을 하는 일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다.

  법무부 제2018-70호 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르면 단순로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리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법에 의거하여 1개월 미만 한화 100만원, 3년 이상 한화 2천만원에 처해진다.

  단순로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을 종류와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단순로무종사자 건설단순종사원 이란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로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례를들어 F-4비자를 소유한 자가 건설회사 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자재정리 자재운반 등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지만, 형틀목공 기능공(로임 한화 20만원 정도)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불법취업이 아니다.

  즉 건설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단순로무를 시키지 않고 기능이 필요한 근로를 시키고 그에 합당한 로임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이뤄져 있는 상태라면 단순로무 행위자가 아닌 합법적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고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내를 해야 할 건설회사 인력담당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건설분야 학원, 행정사 등 F-4비자 체류, 행정, 교육, 취업에 관한 모든 종사원들이 법률적인 사항을 잘못된 해석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그 업종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취업입니다." 법 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안내하는 곳이 많다.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단순로무자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이 잘못된 법 집행을 하게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통용되고 직종으로 볼 때 조력공, 보통인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단순로무행위자라 할 수 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이 2018년 1월 23일 민원인의 질의에 "고시에서 예시한 대로 건물건축 운반인부, 건설단순로무원, 잡역부 등은 단순로무에 해당되나 건설(건축)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단순로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시의 재한조선족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사)한국다문화가족협회에서 질의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의(재한조선족의 취업활동 제한)와 관련하여 F-4의 취업범위 '기능공'에 대한 유권해석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건설업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건설현장에서 자재운반, 현장정리 등 단순한 로무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 고시의 예시에서 건물해체원을 건설분야 단순로무원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체작업 단순로무원은 단순로무 종사자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재한조선족의 주(主)업무가 일정한 기술, 경력, 등이 필요한 숙련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법(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작업이라면 단순 로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불법취업 단속 시, 위 답변처럼 단속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해당분야의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요구하고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자로 보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건설 직종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이 일했다고 단속 당하여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재한조선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불법취업자 단속할 때 편의상 해왔던 자격증 소지여부로 불법합법으로 단정해왔던 관행에서 고용주 건설회사 근로자 F-4재자 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단속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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