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전에 통지를 내 연구생 시험모집과 양성관리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범성 요구를 제출했다.
지난 40년동안의 발전을 거쳐 우리 나라는 이미 연구생 교육대국으로 됐지만 모집단위와 인원모집과정의 규정위반, 학술과 론문분야의 부정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정책규정의 관철과 제도, 기제, 조직관리, 감독관리 등 면에서 연구생 모집단위에 허점이 존재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통지는, 연구생 모집사업을 규범화할것을 요구했다. 국가 정책과 규정을 엄하게 집행하고 인재등용 원칙을 견지하며 단위나 업종, 지역, 학교차원 등을 통해 연구생 모집범위를 제한하거나 차별시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문과 신고경로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등을 적시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