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주재 중국대사관은 21일, 2019년 1월 28일부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를 경유해 제3국을 방문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공민에게 96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이민세관국의 비자 면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공민이 소지한 려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96시간 이내 출국하는 항공티켓이나 선박티켓을 소지해야 한다. 싱가포르 체류 경비 증명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국, 카나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일본, 독일, 스위스 8개국 중 한 국가가 발급한 비자나 독일이나 스위스 입국이 가능한 센겐(Schengen)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시 상술 비자의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단수 비자로 상술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 시 무비자로 싱가포르를 경유·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발급 국가에서 직항으로 싱가포르를 경유해야 하고 경유 목적지는 반드시 중국이여야 한다.
공고에 따르면 중국공민이 중국 본토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중국 향항이나 오문특별행정구를 방문할 때도 적용된다. 경유 려행객은 해당 자료를 싱가포르 이민심사 데스크에 제출, 직접 무비자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96시간의 체류 기한은 입국 1일 0시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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