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일전 기타 부처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다.
법무부는 지자체(농가와 영농법인)로부터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97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하였다.
한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률(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외국인 계절로동자는 중국, 윁남, 필리핀 등 나라로부터 도입하여왔다.
/ 길림신문 박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