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오전 열렸다. 회의는 각 대표단의 심의 의견에 따라 외상 투자법 초안을 통일 심의했다.
3월 10일 각 대표단이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했다. 대표들은 외상투자법 제정에 찬성의 뜻을 보이면서 외상투자법 제정은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확고하게 추진해 나아가려는 당과 국가의 뚜렷한 의지를 보여줄뿐만 아니라 새시대 개혁개방을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려는 당과 국가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는 결정으로서 의의가 크고 영향력 역시 심원하다고 인정했다.
대표들은 이번 초안은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개혁개방 40년래 외자리용 사업의 실천경험을 총화했다고 인정했다. 대표들은 또, 이는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이라는 주선을 부각시키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기초적 지위에 착안하고 중국 특색과 국제 규칙을 통일적으로 고려하며 국내외 자금 일치화 원칙을 토대로 개방 확대와 위험부담 예방통제사이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는데 유조하다면서 초안은 필연적으로 새시대 대외개방 확대, 외상 투자 촉진,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제 일류의 경영환경 마련에 유력한 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두차례 심의하고 전국인대 대표들을 조직해 구체적으로 연구 토의했으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한편 각 측의 관심사에 적극 답을 주고 상무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표들의 연구토론 의견, 각 측의 의견에 따라 초안을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조정 완비화했다고 대표들은 인정했다. 대표들은, 초안은 당중앙의 관련 결책포치 요구에 부합되고 각 측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섭취한 결과물로서 구도가 합리하고 내용이 타당하며 언어표현이 정확한 등 이미 성숙된 초안이라면서 이번 회의 심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의했다. 이밖에 대표들은 또 초안과 관련해 몇가지 완비화 의견과 건의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