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부동산 등록처리시간 압축 관련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는 정보공유집성을 추동하여 “정보고립”현상을 해결하고 절차집성을 추동하여 정보화기술을 버팀목으로 하는 “한창구 수리와 병행처리”를 실현하며 인원집성을 추동하여 집중사무처리를 통해 백성편리와 신속화를 실현해야 한다. 2019년말까지 절차 간소화와 최적화가 락착되고 전국의 모든 시와 현의 일반등록, 저당등록 업무 처리시간을 각기 10개, 5개 근무일내로 힘써 압축해야 하며 2020년말 까지 전부 5개 근무일내로 압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기했다.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