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3.15소비자권익 보호일’을 맞이해 금융소비자의 위험 책임의식과 권리의식, 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저 화룡시 돈은촌진은행에서는 화룡시 문화가 문흥사회구역의 관리인원들과 함께 사회구역주민들에게 «권리 책임 의무»를 주제로 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강좌»를 조직하였다.
돈은촌진은행의 사업일군들은 중문으로 된 모든 자료를 조선어로 번역해 사회구역 주민들에게 발급하고 조선어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지식들을 알기쉽게 전수했을뿐만 아니라 불법융자,전화통신사기,가짜돈 감별방법 등에 대해서도 리해하기 쉽게 여러가지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해주었다.
이번활동은 금융소비자권익 보호지식을 사회구역주민들에게 보급하고 금융 소비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금융 소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인식하게 하였고 금융소비자의 위험책임 의식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게 하였다.
화룡시 돈은촌진은행에서는 향후에도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관련강좌를 자주 조직할 타산이라고 한다.
/글,사진 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