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2차 회의가 1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가 한 외국인 투자법초안 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 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외국인 투자법 초안에 대한 건의 표결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대회 부비서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인 양진무가 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 심의와 수정 상황에 관한 회보를 각기 청취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3개 결의 초안 대리작성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대회 부비서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인 신춘응이 한 대표 의안 처리의견에 관한 대회비서처의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회의는 또한 외국인 투자법초안 건의 표결고와 상술한 결의초안, 보고를 대회 주석단 제3차 회의의 심의에 상정하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