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번 달에 종료
- 5개월 동안 총 3만 4천명이 자진출국
- 국가별 자진출국자 수 중국인 두번째로 많아
- 적발될 시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한국 법무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 없이 입국 금지의 불리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 4천명이 자진출국하였다. 국가별 자진출국자는 타이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까자흐스딴인, 로씨야인, 윁남인 순이다.
한국 법무부는 3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 금지의 불리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공•항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다.
회의에서는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국 법무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