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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개혁 구체방안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18일 15:07
  최근 재정부 공식사이트에서는 재정부와 세무총국, 중앙선전부가 ‘문화체제개혁과정에 경영성 문화사업단위의 체제전환 기업과 관련 기업 세수정책을 계속 시행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체제전환한 후 아래와 같은 세수 특혜정책을 향수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1)경영성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체제전환한 후 등록일부터 5년동안 기업으득세를 면제한다. 2018년 12월 31일 전에 체제전환을 마친 기업으는 2019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기업으득세를 면제한다.

  (2)재정부문에서 사업경비를 지불하는 문화사업단위가 기업으로 체제전환한 후 등록일부터 5년동안 회사용 건물의 주택세를 면제한다. 2018년 12월 31일 전에 체제전환을 마친 기업으는 2019년 1월 1일부터 5년동안 회사용 건물의 주택세를 면제한다.

  (3)당보(党报)와 당간행물(党刊)의 발행 및 인쇄업체 그리고 상응한 경영성 재산을 분리해 세운 문화기업은 등록일부터 당보와 당간행물수입과 인쇄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경영성 문화사업단위 체제전환과정에 재산증식, 재산양도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도시보수건설세, 계약세 등은 현행규정에 부합되면 세수특혜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전에 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은 대우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군 했었다. 하지만 사업단위개혁을 심화하고 사업단위개혁을 분류해 진행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총적목표 시행시간인 2020년이 점차 박근하고 있다.

  사업단위의 분류가 끝나면서 각종 사업단위의 인원들앞에는 상이한 길이 놓여질 것이다. 3000만 종업원들과 관계되는 사업단위를 어떻게 분류할가?

  현재 분류되는 사업단위 세 종류

  1. 행정기능을 담당한 단위

  2.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

  3. 공익봉사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

  개혁후의 거취

  1.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사업단위 인원들은 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기타 사업단위에 배치하게 된다.

  1)전부 행정직능을 가진 사업단위는 행정기관 내부기구로 전환하고 인원은 공무원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편제는 정부기구의 정원과 편제총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일부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사업단위는 정부기능을 행정기구에 귀속시킨 후 사업량이 과소할 경우 기구를 취소하거나 기타 사업단위에 합병시키고 인원은 이에 따라 분류시킨다.

  이하 사업단위의 직능임무:

  어업행정(어항)감독관리, 해사와 항운관리(항구관리), 도로행정관리, 도로수송관리, 동물위생감독, 이민관리, 문화재관리.

  2.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인원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업단위는 2020년전에 전부 기업으로 체제전환을 하게 된다. 체제전환단위는 사업단위 법인과 사업편제를 취소하게 된다.재직 종업원들도 기존의 사업단위초빙계약 대신 로동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사업단위들로는 공사건설, 정비, 보수, 공사탐사설계, 시정공공경영과 작업, 경영성 수리공사관리, 농장, 원예농장, 양식장, 모밭과 경영성 림장 등 농업과 양식(재배업)기구, 기술개발류 과학연구, 경제감정류 사회중개, 상업성 지질탐사, 입찰대리, 일반성 품평인증, 자문봉사, 평가감정, 사회를 대상으로 한 양성기구, 빈관, 초대소, 경영성 재활료양, 주택보수, 주택관리, 차량봉사, 부문인쇄기구, 투자융자, 담보, 량식수매비축, 물자, 도서, 의기설비공급, 비 시정류신문, 일반 문예단체, 영화관, 극장, 음반제품제작판매, 공연중개, 언론부문의 광고 인쇄 발행 전송 등 경영부분, 영화촬영소와 기타 회사(공장) 등.

  3. 공익성봉사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인원

  공익류 사업단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의 관건으로 된다.

  공익류 사업단위의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확실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사회를 대상으로 공익성 봉사를 제공하거나 기관을 위해 지지적 보장을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그 격차가 비교적 크고 기본 기능과 봉사대상, 운행기제, 봉착하고 있는 문제, 개혁중점도 각이하므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공익류 1

  공익류 1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이 망라된다.

  ① 교육류: 의무교육, 특수교육, 당학교, 행정학원, 사회주의학원, 공익성 선전교양기구(당원 시청각교육, 강사진등), 시험기구(考试机构) 등.

  ② 과학연구류: 기초성 연구와 사회공익성 과학연구 등.

  ③ 문체류: 공공도서관, 서류보관소, 박물관, 기념관(렬사릉원), 미술관, 과학기술관, 군중예술관(문화관), 문화재고고(考古)보호, 문헌정보, 라지오텔레비전 신호전송과 기술감측, 출판물심사, 체육운동항목관리 등.

  ④ 위생류: 질병(전염병)예방통제, 부녀아동(妇幼)보건, 정신건강, 응급구조, 채혈과 피공급, 산아제한봉사, 정부에서 경영하는 향진위생원, 구역사회 건강봉사센터 등

  ⑤ 사회보장류: 사회구조, 사회보장과 적립금 관리, 우대무휼배치(优抚安置), 법률지원, 혼인등록, 공공취업봉사, 사회복지기구, 공익성 장애자 재활기구, 로년부녀아동 사업기구, 학생지원관리, 리직 또는 정년퇴직 간부봉사 등.

  ⑥ 공공안전류: 인공날씨조절, 홍수가뭄방지, 방화, 응급구조지휘, 무선전감독, 인민반공지휘보장(人防指挥保障), 정보안전보장, 중요물자 또는 응급물자 비축 등.

  ⑦ 사회봉사류: 기초측량과 공익성 지질조사, 농기구안전 감독관리, 경제사회 조사와 통계, 어업선박점검, 식물검역, 지진측정, 환경측정, 인터넷측정, 공사표준정액, 자연자원보호, 순공익성 수리공사관리, 류역하천관리, 공원관리봉사, 수문(수자원)관측, 가격감독, 가격인증, 약품과 의료기기품평, 생태 공익형 림장, 공공자원교역, 토지정리비축,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무상봉사, 향진(가두)종합성 주민봉사 등.

  ⑧ 행정보조류: 품질검사, 약품검사, 국토감측, 환경감측, 안전생산 감독, 로동보장 감독, 교통수송 감독, 문화시장에 대한 종합성 집법, 도시 종합집법, 농업감측, 림업감측, 수리감측, 재정감독, 에네지절약감독, 관광감독, 위생감독, 재산소유권 관리, 보관서류 관리, 수토확보감측, 비 포장세멘트 관리, 정책연구, 로동인사쟁의중재, 정부 투자 및 경제적 책임심계, 재정자금 평가심사지급, 정부자금과 항목관리, 신고권리보호, 전자정무, 토지가옥징수와 보상, 금융협조와 봉사, 건설공사질과 안전감독, 외성 및 시 주재 련락기구 등.

  2) 공익류 2

  공익류2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이 망라된다.

  ① 교육류: 일반고중, 일반 대학교, 기공기사와 직업대학교, 텔레비전 통신대학과 원격교육, 로년대학, 유치원 등.

  ② 과학연구류: 기초응용 과학연구 등.

  ③ 문체류: 중점적으로 지지해야 할 문예단체와 대학교, 문화궁, 공원, 체육장(관), 체육훈련기지, 청소년궁, 녀성아동활동센터 등.

  ④ 위생류: 비 영리성 의료보건, 직업병 료양 등.

  ⑤ 사회경제봉사류: 인재교류봉사, 인민반공(人防)공사관리보호, 대외교류봉사, 종묘 유량종 배육, 혼합경영성 림장, 준 공익성 수리 공사관리, 공익성 지질탐사,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유상봉사 등.

  3) 공익류 3

  공익성3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이 망라된다.

  시정류 신문간행물,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복권발행, 공익성 계획 설계, 공익성 양성기구, 공증, 중요한 비밀문건 인쇄기구, 경제중재, 상장봉사 등

  국가에서는 향후 대학교와 국립병원은 사업편제를 취소하는 한편 사업단위 성격을 보류하고 전원 계약 초빙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개혁후 3대 변화

  1. 정규직 계약직으로 전변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국가에서는 초빙제도를 완벽화하고 초빙계약관리를 강화하며 업종과 전업, 일터의 특점에 맞는 공개 초빙제도를 건립하며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변시키게 된다.

  2. 신분관리가 일터관리로 전변

  일터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상이한 류형의 사업단위 일터구조비례와 최고등급의 조절방법을 연구제정하고 사업단위 전업기술부서의 조직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단위관리부서 종업원 등급승진제도를 추진하고 신분관리를 일터관리로 전변시키게 된다.

  3. 정기적으로 기본로임표준 조절

  제13차 5개년 계획기간 국가에서는 기관 사업단위일군 기본로임표준에 대한 정상적인 조절기제를 건립하고 정기적으로 기본로임표준을 조절하며 로임소득에서 기본로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제고하고 사업단위에서 실적로임제를 추진하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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