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문 통지 발부
초빙 고리에서의 취업 성별 차별의 구체적 표현에 대해 일층 세분화된 규정 내려
녀성구직자들 /중국신문넷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등 9개 부문은 근일〈초빙 행위를 일층 규범화해 녀성 취업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는 초빙 고리에서 성별(국가에서 규정한 녀종업원 로동 금기 범위 등 상황 제외) 또는 성별 우선을 한정해서는 안되며 성별을 리유로 녀성들의 구직, 취업을 제한하고 녀성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생육 제한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도 안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초빙 고리에서의 취업 성별 차별의 구체적 표현에 대해 일층 세분화된 규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각류 용인단위, 인력자원써비스기구는 초빙계획, 초빙정보 , 채용일군 발표 시 성별(국가에서 규정한 녀종업원 로동 금기 범위 등 상황 제외) 또는 성별 우선을 한정해서는 안되며 성별을 리유로 녀성들의 구직, 취업을 제한하고 녀성을 채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된다. 녀성들의 혼인과 출산 상황을 물어서도 안되고 임신 테스트를 입사 건강검진 항목으로 해서도 안되며 생육 제한을 채용 조건으로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차별화적으로 녀성에 대한 채용 표준을 올려서도 안된다.
관련 요구가 실제에 락착되도록 확보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련합상담약정(約談)기제를 건립하고 신고에 근거해 취업 성별 차별 혐의가 있는 용인단위에 대해 련합으로 상담을 벌린다.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상담 후에도 개정을 거부하는 용인단위에 한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사회에 폭로한다. 사법구조기제를 건전히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녀성 취업 성별 차별 관련 기소를 접수하고 평등취업권리 분규사건 개요를 설치하며 사법부문은 조건에 부합되는 녀성들에게 사법구조와 법률원조를 적극 제공한다.
동시에 인력자원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성별 차별 내용이 들어있는 초빙정보를 발표한 용인단위, 인력자원써비스기구에 한해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령을 내려 시정, 벌금, 인력자원써비스 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안기며 해당 상황을 인력자원시장 신용 기록에 넣고 법에 따라 신용 불량 징계를 실시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녀성 취업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녀성 취업에 대한 양성 써비스를 강화하며 3세 이하 영유아 돌보기 써비스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학교 방과 후 써비스를 강화하며 생육보험제도를 완벽하게 락착함으로써 녀성 취업에 량호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감찰집법을 강화하고 녀종업원 임신 기간, 출산 기간, 수유 기간의 특수한 로동보호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녀성과 용인단위 사이에 로동인사 쟁의가 발생해 중재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신속히 처리해주어야 한다. 동시에 선전 인도를 대폭적으로 펼쳐 성별 편견을 점차적으로 일소하고 전사회적으로 녀성들을 존중하고 애호하도록 인도하며 법을 알고 법을 지키며 법에 따라 녀성들을 채용해 각류 사업에 종사하도록 용인단위를 인도해야 한다. 또한 녀성들로 하여금 자체권익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리성적으로 보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당면 우리 나라 녀성 취업 상황은 총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좋으며 로동 참여 및 비률 순위(率位)도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녀성 취업은 의연히 일부 난제들에 봉착하고 있는데 특히 취업 성별 차별 초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녀성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통지〉의 출범은 녀성들의 취업 권익을 일층 보장하고 녀성 취업을 추진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