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가짜저질농업생산자료는 국가의 알곡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권익에 손상을 주며 사회안정에 영향을 끼치기에 반드시 큰 힘을 들여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2019년 농업생산자료 가짜타격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표하여 검찰기관의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농업생산자료 가짜타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데 대해 전면 포치했다.
이 "의견"은 각지의 검찰기관은 직책을 적극 리행하여 법에 의해 농업생산자료류 범죄활동을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사업중점을 명확히 하였다. 례컨대 농촌과 도시와 농촌 결합부, 농업생산자료 경영지와 집산지, 재배 및 양식 생산기지, 장바구니제품 주요생산구역을 중점지역으로 하고 가짜저질 종자, 농약, 비료, 수의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농기구 등 관련 범죄를 중점분야로 하고 가짜저질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죄, 가짜저질 농약, 수의약, 화학비료, 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한 죄, 등록상표 도용죄, 불법경영죄 등을 중점적 죄명으로 하며 또 체포 비준, 기소, 립건감독, 심판감독 등 직책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업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지 검찰기관은 사건처리 가운데서 발견되는 사회관리에서의 박약한 환절에 대해 상대적인 검찰건의를 적시적으로 제정, 발표하여 사회관리에서의 허점을 미봉하고 농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등 검찰부문과 밀접히 배합하여 의식적으로 농업생산자료 안전과 농민권익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형성해야 한다. 주동적으로 관련 행정부문, 공안기관과의 정보교류, 검측 및 감정 등 협력경로를 소통시키고 농업생산자료 가짜타격합동회의기제를 잘 활용하여 사업협력을 일층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