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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형 기업가 광동서 고급직함 직접 신고 가능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28일 09:38



[광주=신화통신] 향후 과학기술부문에서 인정한 고신기술기업 주요경영자 및 고차원인재 범위에 편입된 과학기술형 기업경영관리자는 광동에서 정고급직함을 비롯한 고급전문기술직함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광동성정부는 “과학기술혁신 12조항”으로 불리우는 “과학기술혁신을 일층 촉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인쇄 발부하였으며 그중 기업가 직함평의 직통차제도를 실시하며 과학기술형 기업가들은 고급전문기술직함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27일에 있은 광동성정부 소식공개회에서 광동성정부 부비서장 리아림은 혁신주체로서의 기업지위를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하여 중관촌 고급인재 직함평의 직통차모식을 거울로 삼아 광동성은 과학기술형 기업가들을 광동성직함평의 포괄범위에 넣고 업적이 두드러진 과학기술형 기업가들이 직접 상응한 직함평의위원회에 정고급직함 평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직통차(록색통로)제도를 실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정책 시달에서 광동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양홍산은 두 류형의 기업가들은 기업가직함평의직통차 경로를 통해 고급직함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중 한가지 류형은 과학기술부문에서 인정한 고신기술기업, 신형연구개발기구 가운데 기업의 실제적인 통제인이거나 주요경영자이다. 다른 한가지 류형은 성, 시 인재주관부문에서 인정한 고차원인재범위에 명확히 편입된 과학기술형 기업경영관리자이다.

소개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가는 현행 직함평의표준에 관한 리력, 학력, 년한, 론문, 과제 등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현유 직함 신고, 평의 절차에 따라 상응한 직함평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고 전문평의를 조직하며 전 과정이 직통차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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