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길시 법원에서는 연변에서 처음으로 되는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해한 사건을 심리하였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2018년 10월 27일, 피고인 정모는 음주 뒤 손모가 운전한 연길-도문 방향 대형 뻐스에 탑승했다. 뻐스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훈춘방향 73키로메터 장안턴넬에 도착했을 때 정모는 고속도로에서 세워달라고 한 본인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손모의 얼굴을 구타했다. 이로 인해 뻐스가 통제력을 잃고 턴넬안의 벽과 충돌했고 운전수 손모는 얼굴에 부상을 입었으며 도로(路产)가 훼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 정모가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뻐스에서 운전수를 구타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였는 바 이는 공공안전위해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고 정모는 사건 발생후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또 그의 가족이 피해자 손모의 경제손실을 이미 배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경하게 처벌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제114조, 67조 제 3 항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장 리주선은 정모에게 3년 6개월 유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