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세률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 납세자 기말 차액에 대한 세금환납 제도 등 부가가치세 심층개혁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이는 올해 부가가치세 심층개혁이 전면 추진됨에 따라
1조원 세금감면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혁이 실현되였음을 의미한다.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심층개혁은, 올해 보다 큰 규모의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주요일환으로 주로 네가지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세률을 인하한다. 제조업 등 업종의 16% 부가가치세 세률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와 건축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기존의 10%에서 9%로 낮춘다.
둘째, 공제범위를 보다 넓힌다. 국내 려객수송 봉사를 공제범위에 포함시키고 부동산 업종은 2년 분기별 공제 모식을 타파하고 일차성 전액공제를 실시한다.
셋째, 기말 차액 세금환납을 전면시행한다. 지난해의 시점사업을 기초해 올해는 모든 업종에서 기말 차액 세금환납을 시행하게 된다.
넷째, 생산과 생활성 봉사업 매입세액에 공제를 가산한다. 주요 경영범위가 체신, 통신, 현대봉사, 생활봉사업납세자에 한해서는 매입세액에 10% 공제 납세액을 가산하도록 한다.
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상술한 몇가지 부가가치세 심층개혁 조치의 효과를 합치면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규모가 1조원을 넘을것으로 예측된다.
재정부 정려화 부부장은 얼마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심층개혁은 제조업을 세금감면의 주요대상으로하며 구체적으로 세률을 낮추고 공제범위를 넓히며 기말 차액 세금환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려화 부부장에 의하면 이는 제조업에 가장 득이 되는 정책이다.
정려화 부부장은, 당면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비교적 어려운 시점에서 제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예기와 경영 효과성을 개선해줄수 있다고 표하였다.
정려화 부부장은, 제조업은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으로서 제조업이 향수하게 될 세금감면 복지가 결국 가격기제를 통해 전반 산업사슬에 영향 주게 되고 이로써 더 많은 업종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될것이라고 분석하였다.